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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료 지도의사’ 양성 위탁기관 선정한다

복지부, 100명 교육후 ‘지도의사’ 인정…14일까지 위탁기관 접수

복지부는 응급현장의 환자이송 중 응급구조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실시 및 의료지시를 할 수 있는 응급의료지도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양성교육을 맡을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2008년도 “응급의료 지도의사 양성 교육”을 수행할 위탁기관을 공모해 선정 한후 응급의료지도의사를 본격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이번 선정작업에서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 올해 말까지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응급의학전문의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시험, 실습을 2개월 이내 실시해 인증시험을 통해 응급의료지도의사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을 통해 선발된 응급의료 지도의사를 각 시․도에 알려 응급처치 지도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 지도의사 양성 교육 수행을 희망하는 응모기관의 경우 제안서를 8월 14일(목)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우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02-2023-7336)로 제출해 주도록 요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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