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A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2.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절대 불가’의 입장을 천명한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기만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보험 정책이 아니며, 대한민국 의료 공급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다. 첫째,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관리급여 편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이 두 항목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이다. 정부가 기어이 이 영역마저 ‘관리’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려 든다면, 이는 곧 개원의사들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다. 우리는 단 하나의 항목도, 단 1원의 수가 통제도 허용할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날입니다. 역사책에서나 봤어야 할 비상계엄이 대통령 입을 통해 선포됐을 때 모두들 가짜뉴스로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였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상처는 아직도 의료계 곳곳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압박했던 전 정권의 실각은 사필귀정이었습니다.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농단’이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확대를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정책적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응급의료종사자의 보호와 폭력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응급의료는 환자의 발생부터 병원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의 적용 범위 확대는 환자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의료인의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적용의 범위확대 역시 향후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2025년 전문의총조사에서 지난 1년간 79.3%가 폭언을 경험했고, 12.5%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직접적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응급실의 폭력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재원마련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추후 응급 의료현장의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응급실 안전디자인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사회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안철수 국회의원과 이주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응급의료현장에서 반복돼 온 폭력 문제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중요한 입법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적용 장소가 기존 응급실 외에도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됐다. 응급의료진이 실제 폭력에 노출되는 다양한 상황을 법적으로 포괄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폭행·협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둘째,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를 기존 진료행위에서 ‘보호자 상담’까지 확대하였다. 응급진료 과정에서 보호자 상담은 대기실이나 별도의 상담공간 등 응급실 외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실질적 위험 요소를 보호 범위 안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응급의료진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더하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당시 밝혔듯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본 노조)은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전공의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 이에 본 노조는 국회에 즉각적인 추가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본 노조는 지난 입장문(9.23)을 통해 ▲‘주 80시간제’가 유지된 점,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와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2차 개정안’의 다섯 가지 내용을 제안한다. ① 전공의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련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다. 과로사 판정의 주요한 기준이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생명권 침해다. 2019년 전공의 과로사는 물론, 최근 청년노동자들의 과로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 최소한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정부의 ‘관리급여’ 신설 움직임이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의학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국민 건강권과 현대 의학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관리급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별급여 취지를 왜곡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다. 정부는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도 없는 ‘관리급여’를 하위 규정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유망 기술의 진입을 돕는 선별급여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지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여 치료를 강제 편입해 퇴출하려는 위법 행위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에 불과하다. 둘째, 의학적 타당성이 아닌 ‘물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학에 대한 무시이며 모독이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효과성 등 과학적 근거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러한 본질을 배제하고 ‘진료량 급증’ 같은 시장 지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환자가 선호하는 효과적 치료를 단지 물량이 많다고 통제하는 것은, 필요한 치료조차 ‘남용’으로 낙인 찍는 위험한 오류이다. 셋째, ‘본인부담률 95%’는 환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징벌적 조치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차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잘못된 경찰의 판단을 대한한의사협회가 마치 ‘합법 판결’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왜곡 선전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의료법의 기본 체계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심각한 판단 오류다. 경찰은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한 면허로 보는 중대한 오판을 저질렀으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한의사의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현대의학 기반의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대법원 판례와 기존 법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이고 비전문적인 법 해석을 불송치 사유로 내세웠고, 한의사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했다. 특히 경찰은 국소마취제를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하며, 다른 사람에게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행위의 본질과 위험성을 완전히 간과하였다. 일반인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