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2025년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환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는 발언 시간이 제한돼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우회는 환자의 실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식 제안한다. 1형당뇨병은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중증 난치성 질환이다. 생존을 위해 매일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며, 고혈당·저혈당 위험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환자는 정기적인 외래·검사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동시에, 일상 속에서는 스스로 혈당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 필수적인 물품은 △인슐린, 글루카곤 등 의약품 △연속혈당측정기 전극, 혈당시험지, 인슐린 펌프 소모품, 주사기, 주삿바늘, 채혈침 등으로 해당 품목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요양비 청구 대상 의료기기·소모품은 처방 주기와 청구 기간이 상이해 개별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잦다. 2020년 2월부터는 대리처방이 금지됐고, 의약품·의료기기(소모품 포함)는 환자 간 양도
15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참고인의 단정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명확히 답변하셨듯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면허 행위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 또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제20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제44조),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제50조)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단체의 주장처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면, 이는 스스로의 행위마저 부정하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약사법상 ‘한약’이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된 생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소화제나 광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 등, 수많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 역시 불법이 되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괄호 조항은 한약사 제도가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사법 정의에 따른 면허 범위를 정확히 적용하고 감독해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한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라고 밝히며 교차고용 문제와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함께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약사법 20조 이야기를 꺼내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약사의 명확한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을 내뱉은 것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범위가 모호해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복지부의 기존 의견과 장관의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에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즉각 발언을 정정했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약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 없이 내뱉은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는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自認)하는 것이다. 정은경 장관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022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10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회장 박태근과 부회장 3인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떨어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응원 덕분에 ▲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법 국회 통과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통령 공약 확정 ▲보수교육 비용 개혁을 통한 회원 간 형평성 제고 및 협회재정 건전화 등 굵직한 회무적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신뢰와 격려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내부신고’, ‘민원’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수탁기관-위탁기관 간 온갖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것처럼 문제제기 하면서, 현행 검체 검사 수탁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전 의료계를 공분하게 만들었다.지난 수십 년간 위탁기관은 검사료(100%)와 위탁검사관리료(10%)를 합산한 전체 검사비용(110%)을 청구하고, 심평원은 위·수탁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대조심사해 위탁기관에 전체 검사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위·수탁기관은 개별 계약에 따라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체 위·수탁제도가 운영돼 왔다. 검체검사는 검사기계에 검체를 넣어 결과 값을 도출하는 단순한 과정이 절대 아니다. 저수가인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검체 채취 후 검사 전 검체의 전처치 과정과 보관 후 수탁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에 대한 임상적 해석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이 매우 복잡한 과정이 단순히 위탁관리료로 갈음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함을 정부 당국에서 모를 리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논의 과정에서 검체 검사 위·
정부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신용불량자’가 돼가고 있다. 정부가 예방접종을 위탁한 의료기관에 수개월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관행은 올해도 반복됐다. 경기도 양주시는 9월 시행된 국가예방접종 건부터 내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접종비 지급이 미뤄진다고 통보한 것이다. 민간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불릴 상황이 행정편의라는 이름 아래 당연시되고 있다. 이제 9월부터 시작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전국 다수의 보건소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접종비 지급을 또 미루게 될 것이다. 1년 중 3~4개월, 전체 접종의 1/3 기간 동안 의료기관은 국가의 ‘외상 접종’을 떠맡고 있다. 보건소들은 “예산이 소진되어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지급이 어렵다”며 해마다 같은 답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적 관행일 뿐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예방접종비용은 인정 통보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예산 부족 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 ■ 성분명처방, 국민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 발의된 법안에서 언급된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 단지 특정한 상품명 하나의 약제 공급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원료공급 부족 등) 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처방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이다. 국민건강을 지킬 사명이 있는
법원 판결을 왜곡한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준수를 촉구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화된 지 이미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합리한 행정 장벽이 남아 있다”며 철폐를 요구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이다. 법원 판결은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무죄 선고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된 법원 판결은 피고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으나, 이를 통해 직접적인 영상 진단이나 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법원은 단순히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을 뿐이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거나 전면 허용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개별 사건에 대한 제한적 판단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법 체계를 재확인한 판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