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해외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불법행위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담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담배규제정책의 국제적 시대흐름에 맞춰 더 이상 흡연피해자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하나, 대한예방의학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담배가 국민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앞장서 나아가겠다. 하나,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흡연피해자의 구제·치료·보상을 위해 기업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 하나,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안전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돼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KRPIA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 예고를 통해 항암제 병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한 점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17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 대한암학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주관으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료진, 환자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속하게 이번 개정 고시안을 결정 발표하신 관계 기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시 개정이 암환자들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생존을 위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KRPIA는 이번 개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 학술적 근거 마련,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정부 협의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체계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KRPIA와 회원사들은 앞으로도 항암제, 중증·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개발, 환자 중심 치료 환경 조성 및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외
대한간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2025.5.22. 변론기일 예정)에 대해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합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의 주요한 원인임을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간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은 간세포암(HCC)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만성 B형·C형 간염 및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 등 다양한 간질환의 진행을 촉진합니다. 특히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이 대사되고 해독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상에 취약합니다. 간 기능 저하, 섬유화, 암 발생과의 연관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소송의 당위성을 지지합니다. 1.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입니다. 특히 폐암(소세포암 97.5%, 편평세포암 96.4%) 및 후두암(85.3%)과의 높은 연관성은 국내외 연구에서 입증됐으며, 간질환 악화와의 관련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이유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과 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각종 암과 같은 주요 질환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기호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험 요소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만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 8036명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159명이 담배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건강의 상실을, 가족에게는 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그리고 사회에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생산성 손실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무려 3조 8천억원에 달하며,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결국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의대 증원 방침은 불과 1년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고, 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의료와 필수의료가 위기에 빠지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크나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의사인력절벽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2025년에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250명으로 필요 적정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이 2019년 112명에서 2024년에는 1363명으로 무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과 공보의 적정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하고,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항암제 병용요법과 관련해, 기존 급여 약제가 급여 신청 중인 비급여 신약과 병용 투약되더라도 기존 급여 약제에 대한 급여 적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 조치를 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4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허가된 항암요법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요양급여로 인정된 약제의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명시했다. 그간 항암제 병용요법의 급여기준은, 기존의 급여 약제와 새롭게 사용되는 비급여 신약을 병용할 경우 전체를 비급여로 간주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 중단 또는 포기의 위기에 내몰렸고, 실제 치료에서 급여 약제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실질적인 조치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전향적 결정이라 평가된다. 첫째, 오랜
2002년 국가 암검진 사업이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암검진 사업의 성과는 눈부셨고, 암 조기 발견을 통한 국민 생존율과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됐다. 특히 가정의학과를 비롯해 외과, 내과 등 여러 진료과에서 수행해 온 내시경검사를 통한 위암과 대장암의 조기 발견은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내시경 질 평가는 특정 학회의 교육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공정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공적 시스템이 특정 집단의 독점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다.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일차의료의 최전선에서 내시경 교육과 임상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오며, 일차의료 특성을 반영한 교육·인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수차례 제출했다. 우리 학회의 내시경 검사 전문성은 임상과 교육 현장에서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됐으며, 암 검진 내시경의 질 관리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충분하며, 이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우리 한국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 분쟁 조정을 위한 법적, 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제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환자 대변인 모집에 대해 환영한다. 의료 사고 발생시 의료 분쟁 조정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한계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간의 불신과 소송으로 인한 부담은 날로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과 부담은 환자 대변인을 통해 의료 분쟁을 조속한 해결를 통해 환자의 피해 복구 및 의료진과 신뢰회복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다. 환자대변인 제도는 단지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인한 의료진의 부담을 조기에 조정과 화해를 통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 제도이다.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들은 분쟁조정의 해결보다는 소송을 통해야만 의료 정보에 접근을 통해 사고의 진실과 피해복구가 가능한 의료사고시 약자인 환자의 현실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그 동안 의료계는 의료사고 시 환자들의 소송으로 인해 의료인들과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 요인이라며 의료사고와 관련한 환자들의 민형사상 고발과 소송문제를 분쟁 당사자들끼리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