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대한민국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일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히 규탄한다. 1. 산부인과는 ’강제노역’의 대상이 아니다! 분만 현장은 24시간 긴장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곳이다. 불가항력적 사고의 위험과 낮은 수가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제는 법적 제재와 처벌의 몽둥이까지 휘두르겠다는 것인가! 집단행동을 빌미로 의사의 신체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현대판 강제노역과 다름없는 반인권적 발상이다. 2. 필수의료 기피를 가속화하는 ‘사망 선고’이다! 지금도 산부인과는 전공의 지원율 급락과 분만실 폐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법으로 묶어 강제 근무를 시키겠다는 입법은 남아있는 의료진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필수의료 사망 선고’가 될 것이다. 처벌이 두려워 산부인과를 전공할 젊은 의사가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 3. 구조적 모순은 외면한 채 의사만 겁박하고 있다! 현재의
최근 국회에 상정된 일련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과 호남지역 시범사업은 응급실 수용곤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과 철저히 괴리된 채 원인에 대한 고민과 해결 없이 무조건 수용만 강요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입법 시도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들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환자를 살리는 최종 치료가 아니라 응급실에 환자를 빨리 이송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응급실 수용곤란의 구조적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기 위한 면피성 입법에 불과하다. 특히 119구급대나 상황실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은 재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의학적 판단이 배제된 채 무조건 환자를 밀어 넣는다면, 응급실은 마비될 것이며 이미 치료 중인 중증 환자들의 생명마저 위협받게 된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의무화 역시 비현실적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매시간 변하는 병원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고지하라는 것은 수차례 실패로 판명된 정책의 반복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했을
환자안전 강화라는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기본 취지와 의료현장의 실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행 법률의 환자안전사고라는 개념은 이미 발생한 결과 중심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해 발생 우려, 근접오류, 전달체계의 취약성, 시스템상 결함까지 포괄하는 환자안전사건 개념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안전의 본질은 사후적 책임판단보다 예방, 보고, 분석, 학습,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김윤 의원안과 김선민 의원안은 각각 문제의식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현장, 특히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이미 적정진료관리팀과 환자안전 전담체계를 통해 사건 보고 이후 원인분석, 개선 계획 수립, 현장 적용과 재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윤 의원안은 개선 활동 이행 실적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 평가, 인증과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와 학습의 결과를 평가체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안전 보고체계의 학습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건을 더 잘 드러내는 기관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김선민 의원안도 중대한 사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의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해 의료계·의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충분한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속도 위주로 추진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 현장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특히 2024·2025학년도 급격한 정원 확대로 인한 교육 인프라의 과부하, 2026년 휴학생들의 대규모 복학, 그리고 2027년 신규 입학이 동시에 맞물리는 삼중고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의학교육의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러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의협은 지난 2월 무너진 의학교육 체계를 재건하고 양질의 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국회 교육위의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은 그에 대한 화답이자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로 평가한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밝힌 ‘모든 쟁점 사항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원칙은 벼랑 끝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금지하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입법 시도이며,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개정안들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이미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과 위반 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인 것이다. 의사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동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만둘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할 근로의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한다. 나아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은 보건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외면한 채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이미 드러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시도입니다.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듯, 근거와 절차가 모두 부실했던 정책 결정 과정은 의료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현장을 파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위기 상황을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의료 인력을 강제로 배치·동원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현장의 의사들을 법적으로 겁박하면 된다는 부적절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둘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동원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의정 갈등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수도권으로 차출하는 역설적인 대응으로 지역의료를 스스로 붕괴시킨 뼈아픈 전례가 있습니다. 현장의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9)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처벌 중심 입법입니다. 이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을 이른바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처벌조항의 부재가 아니라 저수가, 고위험 저보상 구조, 전공의 의존형 운영, 수련환경 악화, 지역·과목 간 인력 불균형, 법적 책임 부담,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없는 정원정책 등 구조적 문제의 누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의료인 개인의 중단행위만 형벌로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며, 형사처벌로 계속 근무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노역의 위험한 발상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 응급의료법과의 체계정합성도 부족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책효과입니다. 이 법안은 공개적 집단행동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지역의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면허제도의 본질은 각 직역의 교육과정, 학문적 원리 및 체계, 전문적 역량을 기초로 의료행위의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한의사는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고 있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다. 이는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어야 하는 전문 의료영역에 해당한다.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적 고유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대법원 역시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