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개정을 행정예고했다. 동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돼 왔는데,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본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다. 또한 이는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으로서, 병역 관련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개정안은 수련을 중단한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설익고 무책임한 대책으로, 현 사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만약 국방부가
최근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급상승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또 다시 문신 및 반영구화장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고자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단체의 관점에서 비의료인이 사람의 피부에 침습해 완전성을 해치고 영구적인 색소 침착을 남기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경고해왔다. 문신은 실제로 감염·면역질환·알레르기 및 쇼크·발적·통증·과민반응·이물반응·중금속의 체내 축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RI 영상의 부정확성 유발, 마취 연고로 인한 호흡곤란 발생 등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 발생 가능성까지 수반하고 있으며, 관련 학회에 영상의학 검사 결과 판독을 방해해 유방암 등의 조기 진단을 방해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피부 건강의 훼손을 넘어 인체에 위해가 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문신에 사용되는 약제의 안전성은 체내 잔류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해 의약품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검증돼야 하는데 현재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하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신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일 수밖에 없으며 대중적인 관
“건강보험 보장률은 0.8% 낮아지고 비급여 부담률은 0.6% 늘었다” 지난 1월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3년 총진료비는 133조원으로 전년 대비 10.3% 늘었고,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은 0.8% 삭감(64.9%), 비급여 부담률은 0.6% 인상(15.2%)됐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 수준인 76.3%와 비교해 한참 낮은 수준이었는데, 윤석열 집권 일 년 만에 더욱 추락했다. 역대 정권 중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폐기를 선언했던 윤석열 정권의 당연한 결과다. “의료개혁특위의 의료내란은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는 노동자·민중의 호주머니를 털어내어 민간보험사들만 배불리는 대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보장성 강화 내용은 “중증·희귀난치 질환” 정도에 불과했다.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되었는데도 내란 우두머리가 임명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제약바이오협회장)과 내란 공모자 내지 방조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여전히 윤석열표 의료내란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사상 유래 없는 정부의 의료비상사태와 의료농단이 해를 넘겨 역대 최장기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도 대안도 없었던 막무가내 정책폭주로 수조원의 혈세와 미래세대 건강보험을 낭비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은 고사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장을 떠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올해도 돌아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험생들을 방패삼아 의대증원에 따른 정책 실패를 덮으려던 당국자들은 줄줄이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어설픈 변명과 영혼 없는 사과로 일관하며 특정직역의 이익을 위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료농단 사태를 정리해 본다면, 1. 한계에 다다른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해 의료 시스템의 개선과 발전은 의료계, 정부, 국민 모두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2. 하지만, 필수의료 지원과 인프라 개선을 요구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는 엉뚱하게도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잘못된 처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발하는 의료계와 젊은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윽박지르면서 사태를 악화시켰고, 그 결과로 의료계, 정부, 국민 모두가 지금 아주 큰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3. 수조원을 때려 부었지만 지역의료와 필수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공항 참사가 벌어진 지 이제 2주가 지나간다. 어느덧 국민들의 기억에서 무한공항 참사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고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무안공항 참사의 정확한 원인 구명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항을 지어서는 안되는 곳에 무리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항 건설을 추진한 정치인들과 관료들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곳곳에 제 집 앞에 공항을 지어주겠다는 허황된 정치 공약에 의해 대한민국 선거판이 움직이는 것과 대한민국 곳곳에 불필요한 의과대학을 신규 설립하겠다는 어리석음이 무엇이 다른가? 무리하게 추진한 공항 설립이 결국 꽃다운 생명을 앗아가는 참극을 빚었듯이 불필요한 곳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신규 의과대학 설립은 또 어떤 피해를 가져와야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후회할 것인가?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부채질하고 부화뇌동하며 의료계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난도질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책임을 물어 반드시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한 자가 대통령의 체포 직후 “200명 규모의 전남지역 신규 의과대학 신설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이하 아주의대 교수 노조)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가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대학병원 의료현장에서 교수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아주의대 교수 노조는 지난 2021년 4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설립이 인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의과대학 교수 노조가 최초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아주의대 교수 노조 설립을 반대하던 학교법인에서는 해당 노조 설립 신고증 발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며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지난 수 년간 의사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실제로 여러 의사 노조설립을 돕거나 노조 활동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칫 의과대학 교수라는 직업군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 회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아주의대 교수노조에 법률 비용 일부를 지원하였다. 이에 비록 1심에서는 패소하
대한내과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묶음별 수가' 도입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묶음별 수가' 제도가 일차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그 취지에는 일부 공감할 수 있겠으나, 그 방식과 세부 내용이 작금의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묶음별 수가'는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저해한다. 의료는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맞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묶음별 수가' 제도는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상담, 진단, 치료 등의 필요성을 일률적인 패키지로 묶어 수가를 정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분만 인프라와 산부인과에 초토화를 불러 일으킨 포괄수과제(DRG)에 다름 없는 사실상 '진료비 세트 할인제도'에 불과하며, 적정 수가 보상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일차의료의 질 향상과 무관할 것으로 오히려 의료 현장에서 환자 및 의료진의 만족도를 더욱 떨어뜨릴 수
위암치료제 빌로이와 식약처 허가를 동시에 받은 바이오마커 클라우딘18.2 양성 여부 확인을 위한 동반진단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로 인해 빌로이가 출시돼도 말기 위암 환자들이 비급여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는 신속히 개선해라. 2024년 9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클라우딘18.2(CLDN18.2) 양성이며 HER2 음성인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해 사용하는 1차 치료제로 ‘빌로이’(성분명: 졸베툭시맙)를 허가했다. 이와 함께 “CLDN18.2 양성 여부는 식약처에서 승인한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이용해 평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식약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인 한국로슈진단의 VENTANA CLDN18 (43-14A) RxDx Assay도 같은 날 동시 허가했다. 빌로이는 일본(2024.3.26.), 영국(2024.8.14.), 유럽 EMA(2024.9.19.), 미국 FDA(2024.10.18.), 캐나다(2024.12.13.), 중국(2024.12.25.)에서도 동일하게 허가됐다. 빌로이 치료 대상이 되는 클라우딘18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