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회원병원 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응답 병원 71곳 중 53곳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을 호소했다며 야간·휴일·입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요구했다. 협회는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회원병원 12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수도권 22곳, 충청권 12곳, 영남권 22곳, 호남권 15곳 등 71곳이 응답했다. ◆ 전문의 부족 호소…대표원장 장시간 근무도 현재 진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문의 수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74.6%(53곳), 충분하다는 응답은 25.4%(18곳)였다. 부족하다고 답한 병원에 충원하지 못하는 이유를 복수로 물은 결과, 지원자가 없다는 응답이 86.8%(46곳)로 가장 많았다. 야간·휴일·입원 근무 기피는 71.7%(38곳), 지원자가 요구하는 급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58.5%(31곳)였다. 당직을 포함한 대표원장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3~60시간 19곳, 61~70시간 5곳, 70시간 초과 7곳이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병원은 31곳으로 전체 응답의 43.7%를 차지했다. 봉직 전문의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8곳(11.3%)이었다. 초과 근무 이유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31곳 중 30곳은 야간·휴일·입원 진료 유지를, 20곳은 전문의 채용 실패에 따른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이 문항은 복수 응답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문의 인력과 채용 여건이 이어질 경우 기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20곳이 2년 미만, 17곳이 2~4년 미만이라고 답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37곳(52.1%)이며,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16곳(22.5%)이었다. 이는 실제 진료 중단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응답 병원들이 예상한 유지 가능 기간이다. ◆ 간호인력 확보도 어려움…별도 보상·지원 요구 간호사 필요 인원과 현재 인원을 제시한 57곳 중 41곳(71.9%)은 현재 인원이 필요 인원보다 적다고 답했다. 이 문항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사 인원을 기준으로 했다. 별도로 전체 71곳에 간호사 채용 상황을 물은 결과, 62곳(87.3%)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한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협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은 의견 49건을 중복 분류한 결과, 수가 개선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건비·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은 8건, 전공의·전문의 배출 확대는 7건이었다. 협회는 야간·휴일·입원 진료를 유지하는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한 별도 보상,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소아병동의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간호인력 기준과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치과계의 자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치협에 따르면 이상구 총무이사는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광고 관리와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총무이사는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이 신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입장과 함께, 치과계 내부에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치협이 국회와 정부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현재 치협에는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치협 보도자료에 담긴 답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광고와 전문가 집단의 자율징계·자정노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전문가 단체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 공통업무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이용자 보호의 기준은 상담을 맡길 사람의 자격부터 기록관리, 감독, 피해구제까지 이어진다. 현행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마련된 관리 장치와 학생들이 추가로 요구한 상담 역량·책임 기준을 함께 살펴야 제도 논의의 쟁점이 분명해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10일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며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이다. 모든 민간 심리상담의 자격이나 책임체계를 일괄 변경하는 안으로 확대해 읽어서는 안 된다. 서울대 심리학과 학부생·대학원생 성명은 상담의 개입 수준, 지도감독자의 자격과 역량평가, 비밀보장·기록관리, 위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단국대 심리학과 학부생·대학원생도 이용자가 제공자의 전공과 상담수련·지도감독 여부를 확인할 장치, 고위험 사례의 전문 평가 의뢰 역량, 피해구제 기준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 바우처 제공기관에는 등록과 관리 의무가 있다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는 제공기관의 역할을 서비스 제공, 제공인력 교육·훈련, 기록 작성·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협조 등으로 나눈다. 제공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기관장은 제공인력과 시설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상담을 진행한 개인의 역할과 기관 운영자의 관리 책임을 구분해 놓은 구조다. 법적 근거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공자와 제공인력을 별도로 규율한다. 제16조는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 제16조의2는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19조에는 서비스와 인력·시설 등 정보공개, 정당한 사유 없는 서비스 거부 금지, 제공 사실과 내용의 기록·보존 의무가 담겼다. 등록 후 관리·제재 수단도 존재한다. 이 법 제23조는 등록기준 미충족, 준수사항 위반, 소속 종사자의 이용자 폭행·상해·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근거를 두고 있다. 제23조의2는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제공인력이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제도를 규정한다. 구체적인 처분은 위반 내용과 법정 요건을 따져 결정된다. 이 규정들은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제공기관·제공인력을 관리하는 틀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전체의 업무범위, 개별 자격의 수련·보수교육, 특정 이용자에 대한 상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각각 적용 대상과 기능이 다르다. 공통업무 신설 논의에서도 어느 제도가 어떤 책임을 맡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 계약과 기록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확인하는 출발점 사업지침은 서비스 제공 전이나 최초 제공일에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과 추가비용 발생 여부,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 제공시간·횟수,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필수 항목이다.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당사자 동의와 문서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상담을 받는 동안에는 이용자별 계획과 실제 제공기록이 연결된다. 제공계획에는 서비스 내용과 일정, 제공기관·제공인력, 가격과 납부방법 등을 담는다. 상담 뒤에는 제공인력, 서비스 내용·일자, 이용 전후 심리검사 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용자 확인을 받는다. 지침은 계약서, 제공기록과 비용청구·본인부담금 관련 자료 등을 법정 보존자료로 분류해 5년간 보존하도록 안내한다. 정보를 남기는 과정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따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구분된 동의나 법령상 근거를 요구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도 규정한다. 상담 과정에 건강 정보가 포함됐다면 기록의 필요성과 함께 수집·이용 범위, 접근·보관 방식도 확인 대상이 된다. 이용자가 상담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의 변경 절차도 있다. 바우처 사업지침은 이용자의 제공인력 변경 요청에 대해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한 뒤 7일 이내에 제공인력을 바꾸도록 한다. 기관 변경 시에는 기존 계약 해지와 새 계약을 거치고 남은 바우처를 확인한다. 담당자 변경, 이용 중단, 피해배상 요구는 목적과 처리 절차가 서로 달라 한 번의 요청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위험 신호를 확인한 뒤 어디로 연결할 것인가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모든 상태의 이용자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 2026년 지침은 중독이나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위기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의료기관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는 내용도 제공기관의 관리 책임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용자 안전을 살피는 질문은 상담 시작 전의 자격 확인에서 끝나지 않는다. 상담 도중 상태 변화나 위험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누가 추가 평가와 의료기관 연계를 판단하며, 인계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는지까지 이어진다. 단국대 성명이 제기한 전문 평가 의뢰 역량의 요구도 이 지점에 해당한다. ◆ 행정점검과 상담사례 지도감독의 역할을 구분해야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32조는 제공자 관리에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요구와 출입·검사 근거를 둔다. 2026년 사업지침의 현장조사 항목에는 계약서 작성, 실제 서비스 제공과 기록, 심리검사 전후 결과 및 서비스 기준 준수, 기관장 근무상황, 회계처리, 바우처 부정사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을 비용 정산 확인만으로 좁혀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제공기관은 서비스 종료 뒤 이용자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서비스 이용과 선택, 성과, 이용자 의견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기록과 점검은 기관이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사업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전국의 이행 수준은 지역별 조사·조치 결과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학생들이 요구한 상담사례 지도감독은 상담자의 평가·개입 판단과 역량을 검토하는 논점이다. 서울대 성명은 지도감독자의 자격, 사례경험, 수행 가능한 개입 수준과 역량평가 방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기관의 현장조사가 어떤 상담 역량까지 검토하는지, 수련 단계의 지도감독이 서비스 제공 이후의 관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구분해 설명할 사안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에 첨부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수정본에도 질 관리 방향은 제시돼 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실제 수행 업무를 규정에 반영하고 수련 실시기관 평가 등으로 업무수행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전문요원 4개 직역 회장단 협의체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는 설명도 담았다. 수련기관 평가의 구체적 내용과 상담 현장의 지도감독·책임 요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향후 논의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 민원과 피해배상은 사안에 따라 처리 경로가 달라진다 바우처 제공기관의 등록기준이나 사업 운영상 의무가 지켜졌는지에 관한 문제는 등록·관리 권한을 가진 관할 시·군·구의 확인 대상이 된다. 정부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온라인 창구로는 국민신문고가 있다. 부정결제나 허위청구 문제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의 신고·조사 절차가 마련돼 있다. 부정수급 신고가 상담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사업지침의 서비스 이용계약서 예시에는 제공기관이나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기관이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합의로 처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련 법규나 관례에 따르도록 했다. 다만 예시 서식에 배상 문구가 있다는 사실과 개별 사건에서 책임·손해액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실제 체결한 계약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유료 서비스 계약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 등을 바탕으로 합의를 권고하며,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다고 안내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지자체가 제공한 물품·서비스로 발생한 피해 등을 제외 대상으로 안내한다. 사업 재원과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를 구분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담기록의 무단 공개나 목적 외 이용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신고·상담, 개인정보분쟁조정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다.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라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상담이라는 명칭만으로 의료분쟁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의 성격과 제공 주체를 살펴야 한다. 결국 이용자 보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접수 창구뿐 아니라 그 기관이 조사·행정처분, 합의권고, 분쟁조정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는지도 함께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가진 계약서·결제내역·제공기록이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기록 열람과 정보보호를 어떻게 다룰지도 절차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피해구제 기준을 구체화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이러한 제도 간 연결을 살피는 문제로 이어진다. ◆ 보호장치의 존재와 실제 작동을 함께 검토할 때 현행 법령과 사업지침에는 등록, 정보공개, 계약, 기록보존, 현장조사와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다. 학생 성명은 여기에 더해 상담의 개입 수준과 역량 확인, 지도감독, 위해 발생 시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한다. 논의를 구체화하려면 이미 있는 장치의 적용 범위와 새로 보완하자는 기준을 같은 항목별로 대조해야 한다. 이번 기사에서 확인한 공개자료만으로 직역별 상담 위해 발생률이나 지도감독 방식에 따른 안전성 차이를 산출할 수는 없다. 피해 사례와 조사·처분 결과, 의뢰·연계 실적 등 결과 자료가 추가로 확보돼야 규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업무 수행 경험이나 이용자 만족도만으로 모든 상담 상황의 안전성을 일반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는 공통업무에 포함되는 역할을 설명하는 일과 함께, 이용자가 제공자의 역량을 확인하고 서비스 변경이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대·단국대·경성대 심리학과 학생들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이어가며, 상담의 범위와 교육·수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 학생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단국대·경성대에서는 지난 8일 각각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앞서 부산대와 충북대 심리학과 학생들도 지난 7일 시국선언에 나섰다. 논의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2024년 시작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돼 있고 재난 현장에서도 심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이다. 학생들이 제기한 쟁점은 사업 수행에 포함되는 상담의 범위, 직역별 교육·수련과 업무의 관계, 상담 제공자와 사업 운영·감독자의 책임이다. 각각의 성명서는 업무범위를 정하는 과정에 관련 전문가와 수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행 역량을 확인할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다. 서울대 심리학과 학부생·대학원생은 심리상담이라는 용어가 초기 면담과 정서적 지지부터 전문적인 심리치료까지 서로 다른 수준의 개입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행 가능한 개입 수준과 교육·수련 요건, 지도감독자의 자격, 역량평가 기준을 먼저 정리하고 기존 개별업무와 신설 공통업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성명은 다른 직역의 전문요원이 별도의 교육과 지도감독을 받으며 상담 역량을 키워 온 노력도 인정했다. 개인이 추가로 확보한 역량과 자격제도 전반에 적용할 최소 기준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단국대 심리학과 학부생·대학원생은 심리상담 사업에 참여해 왔다는 사실과 해당 업무의 전문역량이 충분히 검증됐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 관련 교육·수련, 지도감독, 역량 확인 기준을 제시하고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의 쟁점별 검토 결과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경성대 심리학과 학부생과 일반대학원 임상심리 전공 대학원생, 캄트리 심리연구소는 공동성명에서 심리상담 제공자의 자격과 교육·수련, 업무범위 및 책임체계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 1일에는 한양대 아동심리치료학과 대학원생과 한양아동가족심리건강센터가 공동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심리상담을 직접 제공하는 역할과 사업을 기획·운영·감독하는 역할을 구분하고, 각 역할에 필요한 교육·수련·경력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각 대학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정신건강 직역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협력이 실제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려면 업무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의 사업 수행 범위와 직역별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역량을 확인할지는 향후 제도 논의에서 다뤄질 쟁점이다.
강원대학교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최근 강원대 간호대학에서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환자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병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예비 의료인이 임상 현장에 나가기 전에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익히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환자안전의 기본 개념과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이해, 사고 예방 방법, 감염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의료행위뿐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환자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내용을 다뤘다. 한편 지역환자안전센터는 2021년 보건복지부의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된 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기관에 환자안전 교육과 컨설팅, 홍보·지원 활동을 제공해 왔다. 김태석 센터장은 의료현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환자안전의 가치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이를 실천하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비 의료인 대상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 8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임산부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협회에 따르면 행사는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임신·출산 과정의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이해하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표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다. 현장에서는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모성건강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충남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가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매일유업, 강북구보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한덕재 본부장에게 돌아갔다. 식전 행사에서는 산전·후 우울증과 임산부 약물복용, 임신·출산 관련 의료·정책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임산부와 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 이선민 약사는 임신·수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방송인 조승희·김경아가 토크콘서트 ‘엄마라는 세계로 LOG-IN!’에서 임신·출산·육아 과정의 경험을 나눴다. 김경선 협회장은 임신과 출산이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며, 임산부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정보 제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책의 글자나 창틀 같은 직선이 휘어 보이거나 시야 중심부가 흐려졌다면 단순한 노안으로 넘기지 말고 황반변성 등 망막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천성모병원 건강정보와 미국 국립안연구소(NEI)에 따르면 황반은 망막 중심에서 글자를 읽거나 얼굴을 알아보는 데 필요한 중심 시력을 담당한다. 이 부위에 변화가 생기면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변형시, 중심부의 흐림, 일부가 보이지 않는 중심암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초기에는 스스로 알아차릴 만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 한쪽 눈의 변화는 다른 쪽 눈이 보완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한다. 정석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특히 한쪽 눈에만 변화가 생기면 반대쪽 눈이 시야를 보완해 이상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소 한쪽 눈씩 가리고 글자나 곧은 선이 달라 보이는지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확인이 안과 검사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시야 변화가 생겼거나 갑자기 심해졌다면 진료를 미루지 않아야 한다. 진단에는 안저검사와 빛간섭단층촬영(OCT) 등을 활용해 망막과 황반의 상태를 확인한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과 습성으로 구분한다. 건성은 대체로 서서히 진행하지만 습성은 비정상적인 혈관에서 출혈이나 누출이 생기면서 시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치료는 질환의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습성 황반변성에는 혈관내피성장인자(VEGF)를 억제하는 약물을 눈 안에 주사하는 치료 등이 사용된다. 치료를 시작한 뒤에도 병변의 활성도를 살펴야 하며, 상태에 따라 반복 치료와 추적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황반변성 영양보충제를 모든 사람에게 권할 수는 없다. NEI는 AREDS2 영양보충제가 중기 황반변성 등 일부 상태에서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용도는 아니라고 안내한다. 복용 여부는 질환의 단계와 현재 복용하는 약 등을 고려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생활관리에서는 금연과 규칙적인 신체활동, 채소와 생선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 나이와 가족력 등 위험요인에 맞춰 정기적으로 눈 상태를 확인하고, 시야의 변화를 느꼈을 때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 발견의 출발점이다.
산전진찰은 임신 주수에 맞춰 태아의 성장과 발달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모의 건강 상태, 복용 약물, 예방접종과 분만 계획을 함께 살피는 과정이다. 오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최세경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임신 기간과 출산 후 산욕기까지 건강관리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검사와 진료 간격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 진찰에서는 임신 주수와 임신 위치를 확인하고 과거 병력과 가족력, 복용 중인 약 등을 살핀다. 혈액·소변검사는 빈혈, 혈액형, 감염 여부와 항체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이후에도 혈압과 체중, 태아의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임신 초기에는 초음파로 태아 목덜미투명대를 측정하고 혈액검사 등을 통해 염색체 이상 위험을 평가한다.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역시 임신부의 혈액을 이용하는 선별검사다. 선별검사에서 고위험으로 나왔다고 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저위험 결과도 모든 이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검사 선택과 추가 진단검사의 필요성은 결과와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상담해야 한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산전검사 안내는 임신 20~24주에 중기 정밀초음파, 24~28주에 임신성 당뇨병 선별검사를 제시한다. 정밀초음파는 태아의 장기와 신체 구조를 살피지만 모든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다. 임신성 당뇨병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추가 검사로 진단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예방접종도 진찰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질병관리청은 임신 중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 백신의 접종 시기를 임신 27~36주로 안내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함께 접종력·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생백신 등 임신 중 피해야 할 백신이 있는지 의료진에게 확인해야 한다. 약이나 영상검사가 필요할 때는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시행 여부를 상담한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필요한 진료를 일률적으로 미루거나 스스로 약을 복용·중단하기보다 검사와 치료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신 후반에는 태아의 성장과 위치, 양수량 등을 살피며 출산을 준비한다. 분만 방법도 태아의 위치, 이전 수술력,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종합해 정한다. 검사 결과와 평소와 다른 증상을 담당 의료진과 공유하고 출산 뒤 회복기까지 진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거리를 걸은 뒤 다리가 저리거나 아파 쉬어야 하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증상이 줄어든다면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할 수 있지만, 혈관질환 등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안에서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다. 나이가 들며 관절·인대·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관절이 커지고 추간판이 돌출되면 신경이 지나는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 허리 통증보다 엉덩이에서 허벅지, 종아리로 이어지는 통증과 저림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걷거나 오래 서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지고, 잠시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는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이 대표적이다. 질환이 진행하면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거나 다리의 힘과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 진단할 때는 증상의 양상과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영상검사와 함께 살핀다. 엑스레이와 자기공명영상(MRI) 등으로 척추 구조와 협착 부위를 확인하되 영상에서 좁아진 부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치료 여부를 정하지는 않는다. 통증의 정도, 보행의 불편, 근력과 감각의 변화가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약물·물리·운동·주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검토한다. 치료 후에도 통증과 보행장애가 지속되거나 근력 저하 같은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나면 수술이 필요한지 평가한다. 환자의 연령과 동반 질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수술은 신경을 누르는 구조물을 제거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병변의 위치와 범위, 척추의 안정성에 따라 방법을 선택한다.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이용하는 수술이 있으며, 내시경 수술도 하나의 통로를 사용하는 단일공 방식과 두 통로를 사용하는 양방향 방식 등으로 나뉜다. 모든 환자에게 같은 수술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허준석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척추관협착증을 앓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경계하며, 정밀 영상검사와 실제 통증·보행장애·신경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늦추지 말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수술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상에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등·허리·복부 주변 근육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 드는 부담을 줄이고, 걷기나 수영 등 운동은 자신의 증상과 신체 상태에 맞춰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갈더마가 히알루론산(HA) 주사제 브랜드 레스틸렌의 유럽 출시 30주년을 맞아 제품군의 개발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갈더마가 지난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레스틸렌의 전 세계 누적 시술은 회사 집계 기준 7700만 건이다. 회사는 관련 임상시험이 80건 이상, 발표 문헌이 180건이라고 제시했다. 이 수치는 회사가 제시한 제품군의 활용·연구 규모에 관한 자료다. 레스틸렌 제품군에는 NASHA HD, NASHA, OBT 등 세 가지 기술이 적용된다. 갈더마는 제품별 기술 개발과 함께 주사기 구조 및 포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의료진 의견을 반영한 차세대 주사기와 포장 부피를 줄이는 개발 방향이 포함됐다. 또한 피부 상태와 연령 변화, 약물에 의한 체중감량 등으로 달라지는 미용의료 수요를 향후 연구·개발 과제로 제시했다. 발도 스카셀라티 스포르졸리니 갈더마 글로벌 연구개발 책임자는 축적된 임상 경험과 실제 진료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제품별 허가 적응증은 국가와 시장에 따라 다르다.
디엔코스메틱스의 화장품 브랜드 이지듀가 ‘이지에프 엑스(EGFx)’ 라인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매출 5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매출은 EGFx 전 라인을 합산한 회사 발표 수치다. EGFx는 대웅제약의 ‘DW-EGF’를 활용한 화장품 라인으로, 이지듀는 피부 관리 이후의 일상적인 관리 수요를 겨냥해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EGFx 다운타임 오인트 겔’ 등 제품을 선보이고 올리브영을 포함한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소셜미디어 콘텐츠와 뷰티 크리에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전략도 병행했다. 해외 사업은 지난 6월 일본 온라인 플랫폼 큐텐 진출을 시작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지듀는 10월부터 북미 틱톡샵과 아마존을 중심으로 판매 채널을 늘릴 계획이다. 회사는 국내 판매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과 북미 시장에서 EGF 기반 화장품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휴메딕스가 호남권 의료진을 대상으로 ‘에스테필·리투오 핸즈온 세미나’를 열고 체중 감소 이후의 안면 변화에 관한 임상 경험과 시술 시 유의점을 공유했다. 휴메딕스에 따르면 세미나는 지난 9월 30일 웰의원에서 의료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호남지회 소속 정윤희 원장이 연자로 참여했다. 1부 강의에서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 등으로 단기간에 체중이 줄어든 환자의 안면 볼륨 변화와 피부 처짐을 다뤘다. 정 원장은 에스테필과 에스테필 럭스를 활용한 시술 계획을 소개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제품 선택과 시술 설계에 관한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리투오 제대로 알고 쓰기’를 주제로 무세포동종진피(hADM) 성분인 리투오의 특성과 사용법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다. 2부 핸즈온 세션은 에스테필 시연과 리투오 병용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됐다. 참석 의료진은 시술 시 유의점을 확인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휴메딕스 관계자는 “체중 감량 이후의 안면 변화에 대한 의료 현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에스테필과 리투오의 임상 활용 경험을 호남권 의료진과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진과의 학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