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전문성∙환자안전 지킬 ‘자율규제’ 필요”
의료계가 전문성을 지키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들의 자율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의협이 할 수 있는 최대 제재가 ‘중앙윤리위원회 자격정지 요청’에 불과하지만, 해외에서는 의사면허기구가 체계적인 절차를 운영하며 징계현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다만, 이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리수술 등 국민 신뢰를 흔든 문제들에 대한 체감형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7일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자율규제의 부재로 인해 의사들의 전문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율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규제중심 구조가 의료분쟁을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