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가장 경직되고 처벌이 강한 제도”…지속가능성 의문
대한의사협회 김창수 정책이사가 지역의사양성법을 두고 “가장 경직되고, 가장 처벌이 심하며, 가장 제도적으로 엄격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강한 제재를 전면에 내세운 현행 법안이 과연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다. 김 정책이사는 25일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의사제의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의사제 법안은 10년 강제 의무복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에는 의사면허 및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돼있다. 이에 김 정책이사는 “우리나라는 한 번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의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탈출 경로가 없다”며 “제재의 유연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강력하고 제재가 심한 제도가 과연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