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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전문법인 설립 통해 지역의 의료기관∙인력 유인동기 필요”

의정연, ‘의료기관 법인화 현황과 시사점’ 정책 현안 분석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기관 법인화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및 관련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의료법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기관의 지속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의료 체계 및 지역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는 체계적인 검토 없이 편의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국외의 경우 의료기관 설립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의료기관 법인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연을 요건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 의료법인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립 절차의 복잡성과 엄격성, 법인화 유인 동기의 부재로 인해 의료기관의 법인화는 더딘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독일, 캐나다에서 운용되는 의료법인의 유형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 전문 법인’ 모형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캐나다 의료 전문 법인 설립에는 회계 비용과 법률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설립자의 가족 또는 구성원을 채용, 급여 및 배당금 지급이 가능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득을 분산·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 생애자본 이득 공제제도 등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어 지역사회 정착 여건을 제고하고 있다.

(가칭) ‘의료 전문 법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설 목적으로는 의료기관의 공공성 보완, 의료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 자산 보호 및 조세 효율성을 통한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설립 주체 의사 1인 또는 의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일본 또는 독일의 설립 주체에 제한이 없는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캐나다 의료 전문 법인처럼 설립 주체를 의사로 한정함으로써 비영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법인 형태 및 운영은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 법인으로 법인 소유와 자산 귀속을 명확히 했다. 출자자의 자산 처분권은 제한, 상속 및 양도는 가능하나 비의료인의 이사회 의결권은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운영은 의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으며, 전문 경영인 도입도 가능하다.

또 재정 및 조세는 배당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일부 허용해 지역 법인과 의사 인력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엄격한 배당금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독일 및 캐나다처럼 일정 부분 수익성을 보장해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법인 운영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 전문 법인 유인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운영 수익은 의료 및 이에 수반된 업무에 재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 따른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의료인 이주시 소득세 감면 등이 병행돼야 한다.

법인과 병원의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자체가 수행하며, 면허 관리는 의사 법정단체, 경영 회계는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지자체의 감독, 독일 소재지 관청, 캐나다의 보건 전문직 규제기관과 유사한 체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연구진이 제안한 (가칭) 의료 전문 법인은 의료기관의 법인화 지원 및 의료인의 지역 사회 유인 동기를 제고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 및 지역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의료 전문 법인의 지속성을 위해 조세 감면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또한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법인 설립과 대형 병원의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위해 설립 주체를 의사로 한정했으며,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일부분 인정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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