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법안이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사태 속에서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피 터지게 외쳤던 의료계로서는 또 다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2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병합심사했고, 결국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다. 의협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등을 보장하지 않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의 추진방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보건복지부에도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자세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
의협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현장의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개정안은 해당 단체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받은 위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한 부칙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독소조항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공백을 조속히 끝내고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게다가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만 지정할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고, 결과에 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일본·미국·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민간기구를 운영해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직종 전문가를 다수로 구성하는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다. 그러나 금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여전히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
의협은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유감을 표한다.
의료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제도 전반을 고려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합리적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력 수급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은 단순한 위원회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만큼 신중히 재고하길 바란다.
당장의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한번 잘못 운영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므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처리돼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정책이 추진되길 강력히 요구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