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응급실 뺑뺑이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연락없이 무조건 데려왔기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데려온 환자만이 아니라 치료받던 환자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고 바로 최종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다. 분명히 필요할 최종치료가 불가한 경우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키고 환자를 위하는 일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중증소아, 중증외상, 산모 등은 최종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실시간 응급진료능력의 취합이란 환상에 불과하다. 비슷한 사업이 지난 20년간 최소 10번 이상반복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모두 실패했고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또다시 실패할 정책을 추진하겠다면 먼저 이전 사업을 설계했던 책임자를 문책하고 낭비된 예산을 국고로 환수하라. 응급실의 수용성 증가를 위해서는 119 응급처치의 적절성과 환자평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119이송의 절반이 경증환자인 도덕적 해이와 응급처치의 질향상을 위해 119의 유료화에 대한 논의와 이송환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응급의학과를 빼고 비전문가인 국회의원과 소방이 응급의료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
2025-11-14 18:31
지난 10월 2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상업논리만을 앞세워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된 것처럼 사법부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국민 앞에 무분별하게 주장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 발의에 발맞춘 듯 동일한 날짜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자격 없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촉구한 행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임을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 재차 분명히 강조하건대, 법원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전혀 없다. 최근 한의사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기기에서 자동 추출되는 성장추정치만을 참고해 단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됐고, 영상 진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일 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기 업체와 한의계는 수원지법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
2025-11-12 18:18
대한안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폐지 및 검체검사료 분리청구’ 방침에 큰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히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독단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거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인 일부 수탁기관의 과당 경쟁은 외면하고, 그 책임을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다. 결국 이는 저수가 체계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의료기관의 사기를 꺾고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정일 뿐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폐지 및 검체검사료 분리 청구 방침을 결단코 반대한다. 1. 검체검사 위탁관리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검사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부터 전문적인 검체 채취·관리, 그리고 그 결과를 임상적으로 해석하여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의사의 핵심 의료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단순히 ‘불공정 거래’라는 프레임을 씌워 관리료를 폐지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이다. 현재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의 대부분이
2025-11-10 17:51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우리 9개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합니다. 소속 교수의 대부분이 이관에 반대하고 있고, 교육‧연구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가 그 주된 이유입니다. 또한 교수인력 이탈로 지필공 의료의 최종 보루인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 약화가 우려됩니다.제2차 국립대병원 교수대상 부처이관 설문조사 응답자 중 79.9%가 복지부로의 부처 이관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국정과제 확정 직후 진행된 9월 말 1차 조사에서의 73% 대비 반대 의견 비율이 10%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에 따르면 지필공 의료 강화가 목적이고, 부처 이관은 이를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국립대학교 의대 교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우려, 건의사항 및 이에 대한 현재까지 정부의 대책에 관한 복지부와 교육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 이관 후 우리 국립대병원들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이관 후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국립대병원들은 현재도 제한된 인력과 장비, 시설로 지필공 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관 전과 대비할 때 역할 변화 및 추가되는 책무에 대해 설
2025-11-10 16:35
정부가 ‘수십 년 묵은 불투명한 거래’와 ‘환자 안전 위협’을 명분으로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개편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절감되는 재원을 진찰료나 상담료로 보전해 주겠다는,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미봉책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저출산 위기 속에서 분만 인프라와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의료의 한 축으로서, 이번 개편안이 가져올 재앙적인 결과에 깊은 우려와 참담함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진찰료 보전은 현실을 모르는 기만행위이다. 정부는 마치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던 것처럼 할인관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십 년간 동결되다시피 한 원가 이하의 진찰료와 비정상적인 수가 체계 속에서, 병의원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필수 혈액 검사(산전 검사, 감염 검사, 호르몬 검사 등)를 시행한다. 이번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산부인과 의원들은 검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에 내
2025-11-10 14:29
의료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검체 위수탁 제도 개악을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예고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안’은 의료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위험한 제도 개악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위탁검사관리료(10%)를 포함해 110%로 지급되던 검사 수가를 100%로 축소하고, 위탁·수탁 비용을 분리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검체검사는 단순히 기계에 검체를 넣고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이 아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검체 채취·전처리·보관·이송 등 전 과정을 관리하며, 결과를 해석해 임상적 의미를 전달한다. 이처럼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단 10%의 관리료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특히 산부인과의 현실은 더욱 절박하다. 현재 산부인과의 의료행위 수가의 원가 보전율은61 %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현재 산부인과 의원의 주요 수입원인 세포병리검사와 STD PCR 검사(성매개감염검사)는 여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진단 수단이다.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의 핵심 또한 세포병리
2025-11-10 10:11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필수의료와 피부과 현장의 환자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 특히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는 다음 네 가지 중대한 혼란을 즉각 초래할 것이다. 첫째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민원이 증가하며, 방문·대기·재내원이 늘어 당일 진료–결정–치료의 흐름이 끊어질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며, 검체와 청구 경로가 다단계로 분절돼 정보 이동 지점이 급증할 것이다. 셋째 검사결과와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져 오류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의뢰·수탁·운송 주체 간 법적·윤리적 공백이 커질 수 있다. 넷째 시스템 이원화로 비용 혼선이 심화돼 행정·물류 비용이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전가되고 지역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검체검사 체계의 개선은 기존 틀을 허무는 ‘해체’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안전성·품질관리의 정밀 보완이어야 한다.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의료계·전문학회·수탁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해 논의 과정을 상시화하고, 정부는 연구·시범의 원자료와 가정, 비용·효과 추정치를 투명하게 공개해 교차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지역·진료과
2025-11-10 10:01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존재해온 비용 조정 구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하나의 검체검사에 대해 병·의원과 수탁검사센터가 각각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분리청구’ 방식을 도입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검체검사를 의뢰하는 지역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내과, 류마티스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만성질환과 암 검진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일차의료기관이며,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검체검사는 진료의 핵심 요소다. 현재의 검체검사 비용 조정 구조는 저수가 체계 속에서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협의 없이 이를 폐지하거나 분리청구를 강행할 경우, 환자 진료비 명세 혼란, 개인정보 전송 위험, 비급여 정산 및 책임소재 분쟁, 청구·회계 시스템 이중화로 인한 의료기관 업무 폭증 등 현장의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는 결국 검사 축소 및 진단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의 필수의료 접근성 악화라는 직접적인 피해로 귀결된다.대한류마티스학회의 의견에 의하면 류마티스 질환 및 만성 염증·자가면역질환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정밀하고 반복적인 검체검사는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진료지침에도 명확히 제시돼 있다.이러한 질환은 조기진단과 질병활성도 평가가 장기
2025-11-10 09:09
국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다. 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바,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할 때다. 특히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적발은 현재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2025-11-07 16:08
대한약사회는 현재 영리 플랫폼 주도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들을 깊이 우려하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의 안정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공적 플랫폼 구축과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영리 플랫폼의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근본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이 주도하는 시범사업 기간 나타난 상황은 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현장에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진료 전에 특정 의약품의 명칭을 나열해 지정 처방을 유도하는 등 영리 플랫폼의 서비스 행태는 환자가 원하는 특정 전문의약품을 손쉽게 취득하는 처방 자판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제휴·가맹 약국을 등록하면 해당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어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며, 플랫폼 앱에서도 조제확실과 같은 표시를 하는 등 약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고 환자 유입을 독점적으로 유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러한 약국 선택 유도와 지배적 구조를 바탕으로 수익을 최대화하고자 일부 영리 플랫폼업체는 의약품 도매업
2025-11-07 07:00
지난 3일 국회미래연구원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가 지적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의료시스템의 병리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에 일부 공감합니다. 실제로,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상체계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일부 가입자에게 보험금 수령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와 ‘직업의 자유와의 구조적 갈등’ 에만 편향적으로 귀속시키고 있고,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설계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상품 설계의 오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 그리고 저수가 정책에서 기인한 비급여로의 보상구조라는 근본적 원인을 간과한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① 비급여 확대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입니다. 보고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에서 비급여가 확산된 배경은 급여 진료에 대한 만성적인 저수가 구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가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2025-11-06 15:15국민 누구나 365일 24시간 필요한 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결성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2025년 국정감사 종료를 맞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2025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3년째 제자리걸음인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와 심의위원회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 국정감사에서는 “품목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답변했음에도 의정갈등을 핑계로 흐지부지 해를 넘겼으며, 2024 국정감사에서는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품목 확대를 검토하겠다" 고 답했다. 해마다 이유만 바뀔 뿐, 결과는 여전히 ‘무(無)진전’이다. 이제는 국민의 약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밤사이 아이의 고열에 불안해하며 문 닫힌 약국 앞을 헤매
2025-11-06 11:00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안’이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21일에는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정부는 문신행위의 범위, 문신사 면허제도, 문신업소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염료 안전성 기준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과 제도적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법안이 통과된 현 시점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문신시술은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을 침습하는 의료행위로써, 감염·알레르기·출혈·중금속 체내 축적 등 다양한 의학적 위험을 동반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술교육이 아닌 의학적으로 검증된 위생·안전관리 교육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반드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의사단체 주도의 교육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문신시술 현장은 법 통과 직후부터 불법행
2025-11-05 06:0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통해 환자안전을 지켜오고 있는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겠다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 의료 방사선은 인체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방사선 검사는 환자에게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에만 시행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X-선 촬영을 포함한 모든 영상 검사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및 촬영 조건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료적 해석 및 책임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전문적 의료행위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인체 조직 반응,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획득 및 진단의 의학적 의미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영상검사를 ‘보조 검사’로 치부하는 주장 역시 전 세계 어느 의료체계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과학적 해
2025-11-04 11:29
보건복지부가 최근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및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 제도는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필수의료체계 전반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제도 추진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 1. 2024년 9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제도 개선은 협의체의 정식 가동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된 후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2.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 분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만성질환 관리나 암 검진 등 일상적 진료 과정에서 검체검사가 필수적이지만, 제도 개선이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강행된다면 결국 일차의료 기반이 붕괴되고 국민 건강 관리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3.2023년 복지부가 연구용역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의 결과를 토대로 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2025-11-04 10:29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합의되지 않은 검체검사 위, 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난 1차회의(2025년 7월 31일)에서 검체검사 위, 수탁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이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탁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검체검사 수탁인증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일방적이고 근거 없이 위탁검사 관리료 폐지와 보상체계 개편을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사전경고를 했음에도 귀담아 듣지 않은 정부는 앞으로 전개될 의료계의 반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향후에도 의료계에 던져진 현안에 대해 일방주의적으로 일처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고압적인 자세 시그널로 받아들여 의료계와의 대화에 있어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음을 강하게 경고한다. 그동안 수탁기관의 검체 검사에 대해서 이미 검사의 질과 정도관리를 통해 수가의 차등을 두어 왔으며, 각각의 검체 검사 수가에 이미 환자에게 결과 설명 및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위탁기관에서 각각의 수탁기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검사의 정확성과 검체 관리 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검체
2025-11-04 10:25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며칠 앞두고, 의사를 구하지 못해 국립소방병원 개원이 연기될 상황이라는 언론보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인력 미확보로 개원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사태의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립소방병원의 정상 개원과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 진료과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국립소방병원에는 한의 진료과 설치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에 상시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환·화상 후유증·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다각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진료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국 23개 시·도의 소방공무원 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방공무원 84.04%가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6.12%는 한의과가 설치될 경우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한의치료 경험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가 가장
2025-11-04 10:22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 기간에 ‘K-한의 헬스케어관’을 운영해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빈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초음파 등 현대 진단장비를 활용한 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APEC 의료지원을 위해 경북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등 의료기관을 비롯해 경상북도의사회 등이 참여해 각국 인사들과 참가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헬기 수송 준비 등 만일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한의계는 ‘K-한의’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내세워 ‘한류’에 편승해 주목받으려는 과대포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심지어 한의사의 면허범위 초과 소지가 있는 초음파 진료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안전성·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행위를 비롯해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진료행위가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할 소지가 있는바, 국제 행사를 빙자해 이와 같은 행위를 홍보하는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한 시도임을 경고한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
2025-10-31 11:57
빈약한 일차의료 기반마저 위협하는 비민주적 행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대한의사협회와 학계, 수탁기관의 전문가 추천까지 완료했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는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협의체를 가동하지 않은 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 내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증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인증과 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일 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정산 구조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다. 복지부의 이러한 절차는 제도개선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비민주적 행정 처리로, 의사협회와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듯, 복지부가 협의체를 가동하지 않고 인증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데 더해, 분리청구 제도로 인한 현장 혼선, 환자 불편,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 심각한 부
2025-10-31 11:35
보건복지부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경고하며 결사반대의 뜻을 천명한다. 지난 20여년간 시장 질서 하에 안정적으로 기능해 온 현행 제도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의료계와의 소통도 없이 뒤흔드는 것은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개악 시도일 뿐이다. 정부는 스스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 2023년 연구용역(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을 진행했음에도, 이제 와서 그 연구 결과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2024년 9월 의료계와 합의를 이루고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놓고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가동하지 않은 채 이 모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명령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독선적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막무가내로 고집하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EDI) 방안은, 의료 현장의 실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
2025-10-30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