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연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확립된 의과학적 증거를 외면하고, 공중보건 영역에서 발전해 온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와 사회적 손해 개념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하였다. 또한 이번 판결은 흡연의 의과학적 위험성뿐 아니라, 담배회사가 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마저 외면한 판단이다. 1. 흡연과 폐암·후두암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의과학에 대한 부정이다. 역학적 인과관계 부정은 현대 의학과 보건학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판결문은 흡연과 폐암·후두암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 환자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역학(epidemiology)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이다. 암,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단일 원인(one cause - one disease) 구조가 아닌 확률적, 다요인적 질병 모델을 따른다. 현대 의학은 개별 환자의 질병 발생을 실험실 수준에서 100% 증명하지 않는다. 대신, 대규모 역학연구, 메타분석, 기전 연구 등을 통해 “의과학적인 질병
2026-01-28 08:52
정부는 무책임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 정상화의 우선과제부터 이행하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로서, 또다시 일차원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깊은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 정부는 문제의 진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정 과목 기피, 응급실 환자 수용,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는 오늘날보다 의사 수가 현저히 적었던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이다. 비정상적인 보상 체계와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 국가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당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시스템을 바로 세워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부 때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창출될 수 있어 적정 공급을 유지해야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르는 필연적인 국민의료비 증가의 대책이나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다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정책의 결과가 진심으로 우려스럽다.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이다. 학생들은 무리한 학사일정에 시달리고 있
2026-01-27 18:20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의료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투어 내놓는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병원 분원 유치’ 공약은 젊은 의사들에게 참담한 기시감을 줍니다. 백년지대계가 돼야 할 의료 정책이 선거용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할 때, 미래 세대의 부담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라. 현재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대통령께서는 AI 기술이 의료 인력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으나, 실제 추계 모형에 반영된 AI 생산성 기여도는 약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11차 회의자료에 의하면, 제시된 추계모형을 기반으로 진료비를 환산할 경우, 2040년 약 250조 원에서 2060년 최대 700조 원 규모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2026-01-27 12:21
2025년 4월 ‘스냅샷’으로 2027~2031 증원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시나리오 검증을 먼저 공개하십시오.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1월 14일 서면 질의에 대해 답변 기한을 2월 25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하면서도, 2027학년도 의대정원은 2월 초 확정하겠다는 ‘속도전’을 유지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답변은 미루고 결론을앞당기는 운영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신뢰를 훼손합니다. 1월 22일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교육·수련·배치) 쟁점은 이제 ‘개최’가 아니라 ‘운영계획 검증’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1월 20일 보정심에서 제시된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은 고등교육법상 산출기준(의학계열 교원 1인당 학생 8명)을 근거로 “교육 준비”를 주장하나, 법정기준 충족은 최소요건일 뿐 실제 강의·기초실습·임상실습·수련 수용능력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교수:학생 비율 등 통계는 휴학·유급·복귀 예정 인원을 포함한 ‘실제 교육대상’을 반영해 재산정돼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교육여건 통계는 2025년 4월 시점의 스냅샷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7~2031 단계적 증원을 계획한다면, 모든 지표는 2027년 증원분이 반영된 연도별 시나리오(2027~20
2026-01-27 08:28
지난 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일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보정심 위원으로서 정부 측에 강력히 지적하고 요구한 핵심 사항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비과학적 추계와 낙수효과 허상을 지적하며 증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고집하는 ARIMA 모형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입니다.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급격한 증원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통합돌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정부의 회의 자료 왜곡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회의 자료에 “추계위 논의 결과, 조성법에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추계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합의는 발견된바 없었습니다. 의협은 이러한 자료 왜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3. 교육부의 수박 겉 핥기 식 현장 조사를 질타하고, 현장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교
2026-01-22 18:02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아랍에미리트 (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 이번 참조기관 인정은 지난해 11월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로, 우리나라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역량이 중동 핵심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결과는 한국 식약처가 선진 규제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식약처의 WHO 우수규제기관(WLA) 전 기능에 등재된 성과가 제도적 신뢰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제조시설 실사 면제 등 제도적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UAE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규제 ·유통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우리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2026-01-22 09:47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위원회를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이라고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비하·매도한 대한한의사협회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한의협은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방 난임치료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며 한특위에 믿기 힘든 수준의 저급한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특정 단체를 마치 청산돼야 할 범죄 집단 또는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낙인찍는 심각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한의협은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양방, 양의사’와 같은 멸칭적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 직역을 폄하하고 현대의학의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특위는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설치된 공식 기구로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러한 위원회를 ‘적폐’로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닌 명백한 허위 비방이자 인신공격이며, 한특위 위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고 심각한
2026-01-21 14:2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한국정책학회 보건의료융합정책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한 세미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가 진행되는 동안(2026.1.13.)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명의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추계위 설명자료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임을 밝힌다. 의료이용량 추계 모형(ARIMA)의 타당성에 대한 입장 추계위원회는 장기 추계에 적합하지 않아 선진국들조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사용하지 않는 ARIMA 모형을 주 모형으로 사용했다. ARIMA 모형은 시계열 데이터(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 기법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모형은 과거의 데이터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동한다. 즉 과거 데이터 관성으로 인해 인구구조의 변화나 정책적 개입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특수 상황에 대한 특이 값(Outlier)이 미래 예측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은 학술적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며, 추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추계위원들의 우려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추계위원회
2026-01-15 17:14
정부가 2월 3일을 결정 마감일로 먼저 못 박는 순간, 숙의는 사라지고 결정을 정당화하는 절차만 남습니다. 공개토론회는 ‘열었다’가 아니라, 자료·운영계획·검증절차를 공개해 ‘검증받았다’로 입증돼야 합니다. 감사원의 지적 취지가 있었던 사안에서 또다시 속도전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입니다. 공개토론회는 형식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절차여야 합니다. 특히, 2027~2029년 의대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돼야 합니다. 강의·실습·수련 인프라,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역량, 실습 수용능력 등 핵심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 정원만 결론 내리면, 그 부담은 국민과 학생, 그리고 환자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공백’은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로 먼저 메꿔야 하며, 수가·의료사고 부담·의료전달·수련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숫자도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복지부는 실무 설명에서 3058(모집 기준)을 말하면서, 대외 메시지에서는 5058을 정상 기준처럼 두고 ‘감원’ 레토릭을 씁니다. 5058을 기준점으로 세우는 순간 작년의 비정상적 결정이 정상값처럼 고착됩니다. 정부는 감원 레
2026-01-15 08:10
‘현재 공백’을 말하면서 ‘10년 뒤 효과’만 내세우는 것이 정책 설계입니까? 본 협의회는 어제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공백과 교육·수련 여건 악화가 ‘지금 현재’ 진행형임을 국민 여러분께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재의 공백’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과는 최소 10년 뒤에야 나타나는 양성규모(정원) 중심 대책만 제시한다면 원인과 처방의 시간축이 맞지 않습니다. 공백은 지금인데, 그 사이의 공백은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의 추계 자료에서도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단기 잉여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공백이 지속된다면, 현재 문제는 의사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분포·유인·근무환경·법적 부담·전달체계 등 구조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가 “오늘 회의는 정원만 논의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정원 결정을 ‘현재 공백’으로 정당화하는 순간 공백을 줄이는 조치는 ‘추후’로 미루겠다는 말이 돼 정책의 정합성이 무너집니다. 정원 논의와 별개로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 ▲필수의료 보상 정상화(수가)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법률·배상 지원 포함) ▲전달체계 및 수련 인프라 개선이 먼저 패키지로 추진돼야 합니다
2026-01-14 10:14
암·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을 대표하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보완해야 할 사안이 몇 가지 있어 아직은 부족하지만, 필수·중증·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은, 입학부터 교육·수련·근무에 이르기까지 국가 책임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그간 시장 논리에 맡겨져 왔던 의사 인력 배치 문제를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료 개혁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전액 국가 지원을 전제로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구조는,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육과 실습을 연계하는 방안은, 중증질환 치료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이 환자에게 실제로 작동하
2026-01-13 14:48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대학병원에서 환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의사이자 교수입니다. 평생 일궈온 의료 환경이 무너지는 아픔도 크지만, 그보다 더 참담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인재들이 거대한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대 쏠림’이라는 집단적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의대 입학을 준비하는 이 비정상적인 풍경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자해 행위입니다. 1. 정부의 통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며 화려한 수치를 제시하지만, 그 통계에는 다가올 ‘공급의 혁명’이 빠져 있습니다. AI와 로보틱스 기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되면 교통사고 외상 수요는 급감할 것이며, 지능형 로봇은 의료 현장의 노동을 획기적으로 분담할 것입니다. 지금 늘려놓은 의대생들이 현장에 나올 10년 뒤, 그들은 이미 기술에 자리를 내어준 ‘유휴 인력’이 될 위험이 큽니다. 2.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은 연구실과 사유에서 나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계를 제패한 우리 제조업의 과학 인재들과 고난 속에서도
2026-01-13 08:142025년 12월 31일,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2035년에는 1535~4923명, 2040년에는 5074~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대란이 채 수습되지 않은 지금, 또다시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가 반복된다면 한국 의료는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충정의 마음으로, 의대정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지역의료·필수의료의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결과이다. 현재의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는 의사 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거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다. 그 출발점은 1995년 8월, ‘진료 평등권’을 명분으로 진료의뢰체계를 사실상 해체한 정책이었다.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 한 장만 있으면 전국 어느 대학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환자 의료 수요를 조절할 제도적 장치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결과 지방에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곧바로 서울로 이동하는 것이 일상화됐고,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5~6개 진
2026-01-10 09:17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보건복지부 장관–의협회장–한의협회장 3자 공개 토론회’와 관련해, 해당 제안이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논의를 정치적 대립 구도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한의협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토론자 자격으로 특정해 지목한 것은, 장관이 과거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아 논쟁의 초점을 의학적 근거 검증이 아닌 정치적 공방으로 이동시키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다툴 사안이 아니라, 객관적 연구와 임상 근거로 검증돼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 치료의 개별 효과를 놓고 찬반 토론에 나설 당사자가 아니며, 굳이 토론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인물을 전면에 세운 제안은 토론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이다. 이는 토론을 열기 위한 제안이라기보다, 토론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먼저 설정해 놓은 것이라는 의문을 낳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난임 부부를 위한 정책 논의에 어떠한 실질적 도움도 되지
2026-01-09 18:13
대구광역시의사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이를 근거로 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과 재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미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AI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정부 추계위원회에서 AI에 의한 의사 생산성 향상을 6%로 예측한 것은 아쉽게도 현재 기술 발전 속도와 해외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국제 연구와 전문가 보고서들은 AI로 인한 의료 생산성 향상 수치를 12~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OECD가 발간한 ‘인공지능과 보건 인력 보고서’에서도 AI가 2030년까지 전체 의료인력의 행정 업무 중 최대 30%를 자동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미 의료 AI 도입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의료기관의 90%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 효율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의료 생산성은 상당 부분 향상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의사 부족 인력이 최소 6000명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 전
2026-01-08 14:39
지난 12월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040년 의사인력 부족이 5704명∼1만 1136명’이라는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상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추계 결과는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친 데이터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치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치를 끼워 맞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추계’에 불과하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을 탁상행정의 도구로 전락시킨 정부의 일방적 폭거이다. 추계위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의 급격한 변화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이미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제도가 제도권으로 편입됐고, 비대면 진료 확대, 요양병원 구조조정, 돌봄·재가의료 정책 확대로 입원·외래·요양 영역 전반에서 의사 1인당 실제 노동량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AI 기반 진료 지원, 업무 자동화, 근무 형태 변화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변수들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추계위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원 구성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자신들의
2026-01-08 11:27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방 난임치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청회 개최를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난임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고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의·한 양측이 동수로 참여해 과학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정작 공청회를 먼저 주장했던 한의협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 방식, 참여 구성에 대한 어떠한 합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공청회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공청회를 회피하는 쪽이 누구인가? 한방 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갖춘 치료라고 주장하면서, 왜 공개적인 검증의 장을 회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방 난임치료가 임신율·출산율을 개선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또한 공공 재정 투입이 정당하다면 그 주장을 공청회에서 검증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청회를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동등한 조건의 검증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는 스스로 근거 부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2026-01-07 13:24
최근 의사 인력 수급을 둘러싼 정책 혼란과 의료 현장의 위기는 과학도, 책임도 없는 수급 추계위원회의 부실한 추계에서 비롯됐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필수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왜곡된 수급 추계를 양산해 온 수급 추계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급 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추계는 전제와 가정부터 불명확하며, 의료 이용 행태 변화, 필수의료 붕괴의 구조적 원인, 지역·전공별 불균형이라는 핵심 요소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축소했다. 추계 방법과 자료에 대한 검증은커녕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분석을 ‘전문적 판단’으로 포장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급 추계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포기하고, 이미 정해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과학적 불확실성과 한계를 명확히 밝히기는커녕, 단편적 수치만을 제시해 의대 증원이라는 단순하고 위험한 결론으로 정책을 유도했다. 그 결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방치된 채, 의료 교육과 수련 체계는 붕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의사 인력 문제를 단순한 숫자의 문제로 왜곡한 수급 추계위원회의 판단은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그 기반을 더욱 잠
2026-01-06 20:35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2040년까지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136명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고 2025년 12월 30일 발표했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의료 인력 추계와 의대 증원은 의료 분포의 불균형, 필수의료 위기, 교육 역량 한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증원 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 둔 상태에서 모든 요소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의사 인력을 추계하고 논의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의대 증원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포퓰리즘 정치를 위해 미래세대의 필수의료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 추계위의 발표에 따르면, 금번의 의료 수요 추계는 자기회귀 누적 이동평균(ARIMA) 모형으로 연장하고, 인구 구조 변화(코호트요소법)를 반영해 산출됐다고 한다. 이런 예측법은 투입 변수 가정에 따라 예측치가 2배까지 차이 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데도 정밀한 검증 없이 결과를 급히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이용량 증가율은 무수한 변수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현행 수
2026-01-06 20:30
우리 충청북도의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대해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에서 과학적 추계는 없었고, 결과는 처참했다. 이번 정부는 다르리라 믿었으나 진정성 있는 추계와 현실 반영은 이번에도 없다. 과학이라는 이름을 빌린 채,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산물에 불과하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만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 의료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근무 형태와 진료 방식의 변화 등은 철저히 외면된 추계, 이러한 추계가 어떻게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낮은수가, 과중한 업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를 살릴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다. 인력의 양적 확대는 결코 지역 분산을
2026-01-06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