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법률의 시행(2026.3.19.)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개정법은 보건의료 현장의 고단함을 살피고, 인력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협회는 이번 법 시행이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 컸던 의원급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보건의료인력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력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온 간호조무사들의 처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보건의료 현장에 ‘모성 보호’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개정법은 여성 인력이 대다수인 보건의료계의 특성을 반영해 국가와 의료기관이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 휴직 시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인력 대체가 쉽지 않아 마음 편히 휴가를 쓰기 어려웠던 의원급 5인 미만 사업장의 간호조무사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지원입니다.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일터’를 향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체계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이 추가됐습니다. 자체적인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일수록 이러한 전문기관의 세밀한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현장의 고충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착해, 모든 회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회는 이번 법령 시행이 단순히 기록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 한 분 한 분의 삶에 따뜻한 변화로 닿기를 희망합니다. 실태조사가 내실 있게 이뤄지고, 특히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