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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의료·법률 대응’ MOU 체결

리스크 대응 협력… 자문·교육·대응체계 구축
“의사-변호사 협력으로 사회·국가 발전에 기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19일(목) 오후 2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료 및 법률 리스크 대응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노복균 법제이사, 김형주 법제이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김수진 부회장, 진시호 사무총장 겸 총무이사, 양윤섭 사무부총장 겸 총무이사가 참석해 두 기관의 협력 취지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증가에 대응해 의료와 법률 분야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들에게 전문적인 자문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두 기관은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자문과 상호 교육,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의학적 자문과 의료감정 업무, 사법의학 교육 등을 지원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 자문을 위한 인력 구성 및 제공, 판독 및 의료감정 실무 등 판례 교육, 의사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와 변호사라는 최고의 전문가 단체가 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이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양 전문가 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크다”며 “의료 현장의 법률적 보호는 물론, 인재 양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신속·객관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는 물론, 분쟁해결 기준 정립을 위한 공동 대응, 의료인과 법조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기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사법 의학적 동향 상호 교류 등을 공동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을 양 기관이 함께 검토하고,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상호 협력 하기로 했으며, 기존 변호사회에서 진행하는 ‘청년 변호사의 밤’ 행사를 확대해 젊은 의사와 변호사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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