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당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임시공휴일까지 의료기관이 근무하도록 유도하면서도 보상은커녕 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4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정부가 책임져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이 근무하도록 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말과 설 연휴 사이의 월요일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 진료비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놓고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시공휴일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해 환자로부터 기본진찰료 30%, 응급실 진료비 50%를 가산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은 공휴일 진료 시 5인 이상 근로자들에게 통상시급의 1.5배 금액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회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즐기도록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정작 의료기관에게는 임시공휴일에도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직 근로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당한 보상은커녕 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는 생색은 정부가 내는 대신,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근로자들에게는 희생만 강요하는 처사라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특히, 의사회는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공휴일 가산에 대한 보상도 적은 데다가, 정부가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몹시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휴일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임시공휴일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된다는 대국민 홍보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에 추가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정부가 책임져라!
정부가 2025.1.8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는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각 의료 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 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조치가 의료법 제 27조3항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안내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즐기도록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정작 의료기관에게는 임시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도록 유도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하고 있다. 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그럼에도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이 근무하도록 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보상은커녕 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생색은 정부가 내고 희생은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근로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문제에 대해 또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놓고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 본인부담금 수납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임시공휴일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해 환자로부터 기본진찰료 30%, 응급실 진료비 50%를 가산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은 공휴일 진료 시 5인 이상 근로자들에게 통상시급 1.5배의 금액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휴일 가산에 대한 보상도 적은데다가, 정부가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몹시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정책 결정과 발표 전에 당사자인 의료계와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회는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공휴일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시공휴일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된다는 내용의 대국민 홍보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
또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에 추가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
2025. 1. 24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