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실종아동 신고의무자로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들이 당하던 차별이 없어진 것에 대해 환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에 대해 26일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정작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권인숙 의원은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해 더 빠르고 쉽게 실종아동 등을 발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범죄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 ▲실종아동법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 처리 후, 올해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가결 처리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동네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적 상황이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차별적 요소가 해소된 것 같아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로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23만명 중 10만여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며, “이들이 실종아동 조기 발견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곽 회장은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다른 5건의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각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로 아동학대나 가정 폭력,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는데 간호조무사도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