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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고교간호교육협회 선생님들은 ‘학생팔이’ 중단하고 간호조무사 양성에 충실해야

8월 20일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 선생님들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 제한’이 거짓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마저 틀린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근거 없이 비난했다.

올바른 교육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할 교사들이 사실관계도 틀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모습에 교육자로서 자질마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선생님들은 간호조무사 당사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간호사선생님들은 마치 간호조무사 당사자인 척하면서, 미래 간호조무사가 될 수도 있는 학생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억지 주장만 펼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간호조무사 당사자도 아니면서 간호조무사 팔이를 하는 간호사선생님들이 90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고 수십만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일개 단체’로 운운한 것은 90만 간호조무사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다. 

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 선생님들은 미래 예비 간호조무사가 될 제자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선동하는 반간호조무사 정치 행위를 중단하고, 교단으로 돌아가 교사로서 국민건강을 지킬 간호조무사 양성에 충실하기를 정중하게 충고한다.

둘째, 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 선생님들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과 내용 파악을 먼저 하기 바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응시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현행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서 전문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이미 보장된 법적 권한이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선생님들이 굳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막고 싶으면 고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장하는 바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가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만 하도록 제한한 것이 위헌적이며 법률적 하자가 있음을 알리고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특성화고에서 배우건, 학원에서 배우건, 전문대에서 배우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다.

다른 모든 직업은 이와 같은 헌법적 권리가 보장된다. 

그래서 미용사도, 조리사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모두 양성되고 동등하게 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독 간호조무사만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서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고, 헌법적 권리를 침해 당한다.

그래서 간호조무사협회는 오직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잘못된 법률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 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선생님들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주장하기보다, 차라리 특성화고에 있는 모든 학과에 대해 전문대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간호특성화고 간호사선생님들에게 “특성화고에 많은 학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간호조무사와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특성화고에 학과가 있기에 전문대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를 바란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특성화고에 학과가 있으니 전문대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에 있는 모든 학과에 대하여 전문대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말라고 요구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해, 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선생님들 주장대로라면 특성화고에 있는 모든 학과에 대하여 전문대 학과를 없애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적 일관성도 없이 오직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전문대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직종을 차별하는 ‘차별주의자 간호사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넷째, 간호특성화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간호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간호대 진학 문을 넓혀달라고 구걸하고 다니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90만 간호조무사가 원하는 것은 간호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고졸·학원출신’의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간호조무사로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70%의 간호조무사가 ‘간호조무전문학사’가 필요하다고 찬성하고, 60%가 간호조무전문학사가 생기면 등록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2021.8., ‘간호조무전문학사 학위취득 수요조사’) 

이들 중에는 이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음에도 다시 간호조무전문학사 과정에 등록하겠다고 응답한 간호조무사도 다수이다. 

왜 그렇겠는가? 국민들에게 더 좋은 간호를 하는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난 2021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2,048명 중 69%가 대학진학을 했고, 간호조무사로 취업한 졸업생은 고작 20%인 408명에 불과했다.

대학진학자의 50%는 간호대, 그 외 대다수 물리치료학과, 치과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 등 보건의료관련 학과로 진학했다. 

간호대 진학자를 비롯한 대학진학자들이 대학졸업 후 간호조무사로 일하겠는가? 

지금 간호특성화고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간호대 진학반을 운영하는 것이다.

심지어 간호특성화고 간호사선생님들은 “간호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간호대 입학 문은 더 넓혀달라”고 여기저기 구걸하듯 로비하고 다닌다.

그런 간호특성화고 간호사선생님들이 지금 전문대 간호조무과는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를 하는 것이다. 

정말 뻔뻔하고 추악한 모습이다.

다섯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는 간호특성화고와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는 간호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 

간호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에 해당하기에 시험에 응시해서 간호조무사로 활동하면 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간호특성화고와 유사한 학과를 만들어서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면 간호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협회가 요구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는 간호특성화고 이외의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원’과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선택의 문을 확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인 ‘간호특성화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독점적 특혜를 받고 있던 ‘사설 간호학원’의 입장에서 특혜가 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직업의 ‘사설 학원’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사설 간호학원’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사설 간호학원’에서 체계도 없이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의 교육시간만 채우면 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과정인 전문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보다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

이처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는 간호특성화고와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사설 간호학원’ 특혜를 없애고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대안인데도 간호특성화고 간호사선생님들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부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간호특성화고 학생들을 팔아서 본인들의 숨겨놓은 다른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으로 보일뿐이다.

여섯째, 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선생님들은 간호조무사가 될 예비 제자를 ‘고졸·학원출신’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구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에 의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인권 침해 등에 노출되어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

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선생님들의 소중한 제자가 영원히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굴레에 갇혀 열악한 환경에서 지속해서 근무하기를 바라는가? 

정말 그렇다면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고 교사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전문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서 활동하게 되면 현재의 간호조무사 임금과 근무조건, 사회적 인권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기존의 학원출신 대졸 간호조무사 역시 ‘학원출신’이라는 낙인 대신 ‘대졸’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선생님들은 무엇이 더 올바른 것인지 잘 판단해서 차별적인 반간호조무사 정치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설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교사로서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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