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전문직종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호소하며, 수가 개선과 의료기관 적정임금제 도입, 면허 관리 강화, 노동환경 개선 입법·개정 등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가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노동조건 실태에 대해 꼬집었다.
먼저 간호조무사들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42.3%)이거나 그 미만(11.8%)이 54.1%를 차지했고, 출산 전후 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는 35.3%에 불과했으며, 유급 휴가 사용도 자유롭지 않은 비중이 41.3%에 달함과 함께 휴가 사용이 제한된 이유는 ‘인력 부족’이 대다수(68.1%)를 차지함을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17.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사과를 받았거나 법적·제도적 장치로 해결한 경우는 15.6%에 불과했고,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사람도 23.3%에 달했는데, 이 중 사과를 받았거나 법적·제도적 장치로 해결한 경우는 6.5%에 그쳤다.
곽 회장은 이처럼 나쁜 간호조무사 노동조건을 지적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을 폐지해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통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디딤돌 마련 및 간호조무사 (휴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확보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이 가능한 여건 마련을 주장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은 임상병리사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인식이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경력에 따른 보상 요인 적용을 통해 적정한 임금 조정 논리의 공정성이 요구됨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중소 병·의원의 경우 단순히 검사와 분석에 그치지 않고, 청구 및 접수 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까지 포함돼 있으나 관련 사항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 가격과 보건의료직이라는 직무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적정 임금 수준 고려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회장은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과 관련해 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인 검진기관의 경우 2018~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사업 분석에서 ‘부정적’ 처분기관의 68%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부당검진기관 상시 모니터링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한 부적정 검진기관 적발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공단 검진 검사결과 전자서명과 면허번호 등록을 비롯해 ▲내과의사회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위한 ‘협조 공문’ 발송 ▲검체 전 처리과정 의사 실시 여부 검증 ▲출장검진 시 검체 전처리 임상병리사 실시 여부 확인 ▲공단건강검진 안내문&홈페이지 인력 현황 정보 제공 ▲기관 안내 시 내·외부 정도관리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도 치과위생사는 30인 미만의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6만5000여 곳으로 전체 의원의 98.4%에 달하며, 5인 미만 의원급 기관도 다수를 차지하면서 근로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노동환경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육아 양립을 어렵게 하는 근무환경과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환경과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 적용이 미비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및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첫째로 30인 미만 병·의원 대상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자체 등을 통한 근로관계법령 준수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토록 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모성보호제도 준수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와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인력을 고용 중인 의료기관에 장려금 지원 및 관련 제도 준수 시 산업별 사업장에 세제 혜택이나 건강보험 수가 지원 등 정책적으로 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둘째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특성을 반영해 출·퇴근 시간 및 야간·휴일·공휴일 근무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처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책 마련과 중소 사업장의 근로실태에 대해 3년 또는 5년을 주기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셋째로 각 진료과목 또는 분야별 적정 인력 수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적정인력 가이드라인 도출 및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며, 보건의료인력이 의료서비스에 기여하는 가치와 정당한 노동에 대한 보상적 대가로써 의사 직군 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의 각 행위에 대한 수가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넷째로 5인 미만 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및 모성보호와 일·육아 관련 제도 준수를 위한 적정가이드라인·매뉴얼 지속 안내가 필요하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추가 지원과 지원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소득별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추가 지원·확대 ▲세졔 혜택 ▲대출 금리 인하 등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 신설이 필요함을 밝혔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은 신규로 배출된 작업치료사들이 재활보건의료기관에서 숙련된 작업치료사로 양성되지 못하고, 젊은 작업치료사들을 중심으로 임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업치료사의 임금은 연평균 3.2%에 그치는 반면, 의사는 연평균 5.2% 상승하고있고, 재활의학과 의사와 작업치료사의 보수를 비교하면 2010년에는 5배 정도의 차이였으나, 2020년에는 12배로 벌어지는 등 큰 임금 격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낮은 의료수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한, 비의료기관에서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의 통합적 계획이나 체계적 관리 없이 재활 관련 다양한 민간자격 승인이 급증하면서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가 심각한 침해를 받기 시작했고,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재활의료기관보다 높은 임금을 통해 경력을 가진 작업치료사들의 이직을 유도해 의료기관에서의 인력 구인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대란의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업무 전환과 무급휴가·권고사직이 일어나고 있고, 대체 인력을 뽑지 않아 부족한 인력으로 노동강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중소 병·의원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들의 노동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회장은 의료 수가 개선·인상이 작업치료사의 임금과 무관하게 병원의 수입만 증가시키지 않도록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처럼 ‘의료기관 적정임금제’의 도입이 필요해 보이며, 재활의료기관이 노동자의 처우 관련 국가 필수제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사법’에 근거한 국가면허자들의 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배출된 인력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이 숙련된 작업치료사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체계를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