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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통합 돌봄에 임상병리사 포함 및 관련 법·제도 개선 ‘시급’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국회토론회 개최

임상병리사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분야 중 의료 부문에 필요할 것으로 예측·전망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오히려 업무범위를 침해당하고 있는 바, 법·제도 개선과 함께 통합 돌봄 직역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국회토론회가 10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남인순·서미화·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김기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은 의료서비스의 질 고도화와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의료와 건강 관리·돌봄 등의 복합적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시 ‘방문 현장검사(POCT)’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방문 현장검사’는 별도의 검사실에서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검체의 전처리 없이 실시간으로 시행해 진단·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검사라면서, 현장에서 수분 이내 검사가 가능한 것을 비롯해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래의 의료 트렌드가 ‘치료→예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검사의 적정성과 의료비용 최소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방문 현장검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저비용으로 환자의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질병 조기 발견과 맞춤형 치료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검사라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방문 현장검사’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까지 있지만, 법·제도의 미비 또는 제약으로 ‘방문 현장검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2026년 3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제15조(보건의료)에 방문검사가 허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자체는 ▲의료기관 ▲보건소 ▲재가요양기관 등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치과위생사 등이 팀 단위로 협업해 보건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역보건법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따른 시행규칙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의료기사 종별에 임상병리사는 없는 바, 방문 현장검사의 필요성에 따른 임상병리사를 포함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방문검사는 임상병리사가 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현장검사를 위한 검사·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향후 돌봄통합지원법의 후속 작업에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방문현장검사가 임상병리사들의 업무와 역할로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용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개발위원회 위원(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는 근거기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임상병리사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보건의료 정책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법체계 기본내용의 연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독일·영국·일본 대비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부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법체계의 연구를 하고 있을 뿐, 전문분야로써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부로의 체계적인 협력시스템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예로 ‘간호법’을 들며, 간호법에 따르면 가정전문간호사의 검체 채취 및 현장검사 행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임상병리사의 업무와 충돌해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임 위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정해진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목표에 따라 헌법으로부터 규정하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실현이 부족하고, 의료기사의 업무 침해 및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며, 특히 전문성 왜곡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서 의료 경쟁력 상실 및 바이오헬스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근거 중심 의학에서 단순 검체 채취는 있을 수 없으며,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 검증사업’의 검사 항목은 보건의료 관련 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전공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업무 등의 행위에서 학술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상병리사는 단순한 검사 수행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협력해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학제적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다면서 임상병리사의 통합돌봄체계 내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 모니터링 기술 등의 혁신적 도구를 활용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때, 임상병리사는 통합돌봄사업에서 고령자 건강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통합돌봄체계 내에서 지역사회 방문검사의 도입은 고령자의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기대되는 바,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통합돌봄체계에 포함시켜 고령자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려면 관련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같은 혁신적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통합돌봄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뤄질 때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일차의료연구회 회장(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내용 중 “주치의의 방문검사 지시서에 따라 임상병리사가 제공하는 방문검사”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서 주치의와 일차보건의료 팀의 돌봄 통합체계를 벗어나 분절젂으로 의료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장기요양요원인 임상병리사가 주치의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현장검사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재가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으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과 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 종류에 임상병리사가 누락돼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돌봄통합지원법’에서 모든 지역주민이 보건의료체계와의 최초 접촉 지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초 접촉 지점인 일차의료기관에서 다학제 일차보건의료 팀을 통해 돌봄의 통합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돌봄 영역을 시장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일차의료기관을 육성해야 하며, 일차보건의료를 통해서 지역사회 돌봄의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