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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공청회 (3/18)

필수의료 살리고 실질적인 진료환경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무너지고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는 지적과 국회에서 관련법령이 입법발의된 가운데 법령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고 실질적인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사법리스크가 줄어들면 환자 또한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에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 개인적 책임강화가 가져오는 역효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은주 한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사법부 관계자(미정),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팀장,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장유석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시스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TF 위원장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악결과에 대해서까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민·형사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제기된 의견을 법령, 제도 개선시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장 위원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환자안전법, 의료법 등으로 분산·중복된 현행 법체계를 유기적으로 정비·조정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가 민・형사 소송을 줄여 환자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됨으로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최선의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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