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추진 현황 및 이와 유사한 제도인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의 운영 경험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형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도 설계의 경우,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제도는 공공 중심의 책임의료기관 및 민간 중심의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제도로 이원화 해 운영되고 있으며, 책임의료기관과 포괄2차종합병원에 중복 지정된 공공병원도 다수 존재한다.
반면 일본의 거점의료기관은 민간, 공공 여부에 관계 없이 지정될 수 있지만, 도입 초기부터 민간 병원의 지정 비율이 높으며, 현재도 민간병원 중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책임의료기관제도 및 포괄2차종합병원 모두 보건복지부가 제도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제도는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구조로써 거버넌스도 이원화 돼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역의료계획을 위한 협의체 운영도 지역의사회가 주로 의장을 맡아 민간 병원 중심의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진료권 폐지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이다. 일본은 1985년에 이미 1, 2, 3차 진료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나, 진료권 현황에 대한 검증을 통해 해당 권역 환자의 의료기관 실제 이용률을 기반으로 진료권 설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일본의 정책 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일본과 같이 공공, 민간 구분 없이 통합화해 거점의료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필수 의료 대응을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같이 현장 전문가인 의료인 단체가 중심이 돼 각 권역별 ‘지역의료협의체’ 운영에 관한 각 의사회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하고 병원 간 역할 조정 및 환자 회송 체계 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의료계획 기반의 진료권 설정 조정이 필요하다. 일본은 의료권 현황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인구 20만명 미만 진료권 내 환자 유입률이 20% 미만, 타 권역 유출률이 20% 이상일 경우, 재검토를 통해 해당 진료권 기능에 대한 조정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체계적인 의료계획 하에서 본 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진료권 설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일본은 ‘지역의료, 개호종합확보기금’을 통해 각 도도부현이 지역 의료 및 개호 분야를 통합 지원하며, 각 지자체가 교부액과 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처럼 지자체 중심의 기금 운영 체계는 지역 필수 의료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며,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에도 유리하다.
연구진은 “지역 필수 의료 대응이라는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공통 과제를 지속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를 통합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일본은 1985년에 이미 진료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권 문제 및 지역의료지원병원 편재 현상, 만성적 의료 인력 부족 현상 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을 적극 참고해 일본이 앞서 경험한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