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기존의 직접 통보(전화, 팩스 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최소한의 환자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으나,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게 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의사의 전문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에게 직접 알려줘야 하는 일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회원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돼 기존약물과 상호작용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합니다. 대체조제가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등 불이익 발생 시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협회는 끝까지 대응해 안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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