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어제(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 이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다. 이는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동안 의료계는 수차례에 걸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했다.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며,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대체조제를 통해 제조된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만성질환자·고령자·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어 의사들도 약제 변경은 신중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쉽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으로 환자의 건강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대체조제 변경 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지연 통보됨으로써 의사는 즉각적으로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대응할 수 없게 돼 의사의 처방권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이번 개정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이를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원칙이다. 그러나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으로 통보하게 해 약제를 처방한 의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게 됐으며, 환자가 복용한 약제가 무엇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고려한 채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철저히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는 무엇이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 그대로 의결된다면 국민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악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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