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다.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 간호법 제정 논의 당시에도 ‘지도 또는 처방 하’라는 문구는 ‘의사의 지도’를 배제한 독자적 진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논란이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료기사법에서 다시금 동일한 조항이 등장한 것은, 의사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반복된 입법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행해지는 진료 행위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의료사고의 증가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해외사례’를 들며 정당화하려는 시도 역시 타당하지 않다. 각국은 의료인력의 법적 권한과 책임구조가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전달체계 하에서는 결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이번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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