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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공청회 논의 회피…‘검증받을 용기’ 없는 주장은 의료 아냐”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방 난임치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청회 개최를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난임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고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의·한 양측이 동수로 참여해 과학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정작 공청회를 먼저 주장했던 한의협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 방식, 참여 구성에 대한 어떠한 합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공청회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공청회를 회피하는 쪽이 누구인가?

한방 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갖춘 치료라고 주장하면서, 왜 공개적인 검증의 장을 회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방 난임치료가 임신율·출산율을 개선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또한 공공 재정 투입이 정당하다면 그 주장을 공청회에서 검증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청회를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동등한 조건의 검증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는 스스로 근거 부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학술 논쟁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책임의 문제이다.

한방 난임치료는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행위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난임 부부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며, 검증된 표준 치료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보건의료 정책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검증을 회피하는 행태는 학문적 태도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분명히 밝힌다.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 의·한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공정한 구조여야 하며, 임신율·출산율이라는 임상적 결과를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가 검증돼야 한다.

근거 없는 주장에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일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공청회를 회피하는 쪽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검증을 거부한 당사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에 다음을 다시 한번 공식 요구한다.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공개적이고 공정한 공청회에 즉각 응하라. 침묵과 회피는 답이 될 수 없다. 국민 앞에서 검증받을 용기 없는 주장은 정책이 될 수 없고, 의료가 될 수 없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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