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지난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해당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검찰의 조치는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에 따른 것으로서 의료법 체계와 면허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한특위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한특위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법원의 판결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결정이며,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과 상치되고 다른 경찰서들의 기존 판단들과도 상치되는 부당한 결정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동대문경찰서는 자의적이고 오류투성이인 법 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현대의학적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투여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는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법령과 판결에 의해 확립된 우리나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특히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명확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리도카인이 함유된 이 사건 국소마취제가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이나, 자의적인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점은 법률적·의학적 근거가 모두 결여된 명백한 오판이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이용한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해당 조문에 대한 축적된 법리적 해석과 의료법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중대한 논리적 비약이자 왜곡된 해석이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이러한 경찰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 집행의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또한 이번 재수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법치 확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한특위는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명백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기존 판례를 따르고 의료인 면허체계에 기초해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안에 대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준점이 될 것이며, 그 판단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한특위는 이번 사안을 끝까지 주시하며,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법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가 더 이상 합리화되거나 용인되는 일이 없도록, 한특위는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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