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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디포뉴스 선정 2025년 의료계 10대뉴스

2025년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었다. 


1년 반에 걸친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공백을 극복했지만, 교육·수련 현장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여파에 더불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지역의사제,  성분명처방, 한의사 X-ray 사용, 실손보험·관리급여 개편 등 의료제도 변화가 맞물리며 현장 혼선과 갈등이 이어졌다. 


내부적인 결속력이 약해지는 모습도 보였고, 타 직역간의 갈등도 이어진 만큼 내년에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의대생전공의 돌아는 왔지만혼란은 계속

 


지난 7, 의정갈등으로 의대생들이 강의실을 떠난지 약 500일만에 돌아왔다. 당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및 정부와 신뢰관계와 문제의식을 확립해왔던 덕분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1년 반의 집단휴학이 있었던 만큼, 이들이 복귀한 후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본과 4학년은 2026 8월 졸업 본과 3학년은 2027 2월 또는 8월 졸업 본과 2학년은 2028 2월 졸업 본과 1학년은 2029 2월 졸업 예과 1학년, 2학년은 2026 3월 정상 진급하는 방안을 내놨고, 정부는 국시 추가 실시 등 대응책을 제시했으나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월에는 전공의들도 돌아왔다. 하지만 필수의료 과목에 종사하던 전공의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내과는 간신히 64.9%를 달성했지만, 외과는 36.8%, 산부인과는 48.2%, 소아청소년과는 13.4%, 심장혈관흉부외과는 21.9%, 응급의학과는 42.1% 등 모집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 첫 스텝으로 전공의들은 곧장 노조를 설립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을 준수하는 환경과 전공의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유청준 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72시간 시범사업은 커녕 전공의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노조차원에서는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대정원 여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왔지만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다.

 

11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다는 점이 지적되며 무리한 추진이었음이 입증됐다. 결국 의협은 윤석열 前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하기까지 나섰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는 2040년에 의사 약 1 8000여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다시 한번 들끓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35년 의사 1 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추계위가 논의 중인 아리마(ARIMA)’ 모형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로, ‘분석 기준 시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변수다. 이에 의협은 각 의사들이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전일제 환산지수의 개념을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건의료 단체, 새 리더 맞았지만 리더십 문제 뒤따라

 


2025년에는 유독 보건의료 기관단체의 리더들이 많이 변경됐다. 새 정권이 들어서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의사출신 정은경 장관이 취임했고, 탄핵된 의협 임현택 前 회장의 뒤를 이어 김택우 회장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대전협 박단 前 회장을 이어 한성존 회장이 새로운 수장이 됐다.

 

정은경 장관은 취임 당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K-바이오·백신펀드 국가투자 강화 등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정책의 중추가 되는 의사협회 구축 ▲의사의의사에 의한의사를 위한 의협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한성존 회장은 ▲지역협의회 활성화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 등을 우선 추진할 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의료계-정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리더십 문제도 떠올랐다. 의사출신인만큼 의료계의 환영을 받았던 정은경 장관이지만 의료계의 전반적인 의견과 대립되는 정책 강행에 마음을 돌린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김택우 회장 역시 한의사 X-ray, 비대면진료, 관리급여 등 주요 의료현안들이 연이어 통과되며 대응이 미온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의사제, 본회의 넘었지만 진료과목과 유인책은 미궁 속 


지난 2일 지역의사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이 예고됐다. 지역의사제도는 크게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은 신입생 모집 단계부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특정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없다면 이 역시 의대정원 사태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특히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해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과별지역의료 인력의 추계 및 지역 병의원의 현실 고려다. 의협은 보상체계 도입으로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되고, 환자들도 지역의료를 신뢰할 수 있게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롤러코스터 타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혼선만 남겼다

 

전공의 공백을 거치며 수련병원의 진료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진료지원간호사의 역할이 부상했지만, 수련체계 훼손 논란과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 안전성도 훼손됐다는 평가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공백이던 시기, 진료지원간호사의 인력을 4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의사회는 전공의는 대체 가능한 이력이 아니라며 수련병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수련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 복귀 후에도 현장은 혼선을 겪었다.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간호사들이 일방적인 업무조정과 부서이동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조사결과 진료지원간호사 54%는 부서이동이나 업무조정에 불안을 느꼈다. 부서이동 경험자 74.8%는 사전협의가 없었고, 47.9%는 업무 스트레스 증가나 사직·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업무조정 경험자 중 56.5%전공의 기피 업무만 주어졌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제도환경 변화도 의료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2024년 간호법 제정에 이어 올 10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복지부가 공개한 진료지원간호사의 43개 업무행위에는 피부봉합, 골수채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2차 의료개혁, 환자도 의사도 공감 못하는 실손보험∙관리급여

 


올 초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으로 실손보험 제도와 관리급여 제도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손보험사 배불리기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실손 보장질환을 경증,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의 보장으로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잘못된 경증중증 환자분류로 인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와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상 등 진료권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특히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 환자 입장에서는 비급여와 다름없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물리치료사들에게는 관리급여 문제가 생존권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비급여진료 오남용을 관리하겠다는 일명 예비지정관리 체제를 어필했지만 결국 이 달 초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됐고, 내년 초에는 ▲충격파 ▲언어치료 등이 관리급여로 분류될 예정이다.

 

◆검체 위∙수탁제도 개편에…개원가 다 죽는다

 

의사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던 현안 중 하나인 검체 위∙수탁제도는 1차 의료기관의 반발을 크게 불러왔다.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 도입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 또는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의료계는 개원가의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자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진료과목 특성상 검사가 많이 시행되는 산부인과는 검체위수탁 제도 개편 강행 시 검사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 구조에 내몰린다며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사업 참여를 중단하겠다고까지 밝혔다.

 

하지만 관련 학회들은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공감하며 의료계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병리학회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과도한 수가할인 등으로 과도한 양의 검체검사가 시행돼 오류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히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분명처방, “의약품 수급불안정 원인은 다른 곳에”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처방 시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다시한번 반발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라인 부족, 원료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로부터 기인했다는 주장이다. 또 책임소재 불분명, 안전성 미담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같은 이유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문제로 꼽혔다.

 

의약분업의 취지를 파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이미 현재도 부족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약으로 제조가 되는 만큼 성분명처방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의료계가 여전히 성분명처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안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해서 면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의사 우리도 X-ray 사용한다

 


지난 2월 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들도 X-ray를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가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이 판결이 단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됐고, 영상진단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을 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갈등은 더욱 거세졌다. 의협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공문을 발송하기까지 한 만큼 내년에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은경 장관이 확산시킨 ‘한방 난임치료’ 논란


X-ray와 더불어 한방 난임치료도 의계와 한의계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한방 난임치료료 국가지원 사업에 대해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 부족 및 낮은 임신성공률 안전성, 치료 표준화 부재 공공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임신 골든타임 상실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해왔다.

 

이에 더해 최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힘들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은 재점화됐다.

 

한의계는 한방 난임치료가 표준임상진료지침 등을 근거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대응하며, “한의 난임사업 우수사례 포상까지 해놓고 자기모순이라고 정은경 장관을 질타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 즉각 폐기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독성과 기형유발, 유산비율, 태어난 아동의 건강상태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며 갈등이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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