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
■ 성분명처방, 국민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
발의된 법안에서 언급된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 단지 특정한 상품명 하나의 약제 공급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원료공급 부족 등) 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처방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이다. 국민건강을 지킬 사명이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다.
■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필수의료·일차의료 말살하려는 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개악이다.
2023년 7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관련 수가 책정당시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검사료가 미구분된 문제점 지적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예정이라고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상대가치제도 도입당시 검체검사 항목에도 원칙적으로 행위료와 관리료 각각 상대가치점수를 구분해서 책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금까지 방치해온 복지부의 실책과 과오는 지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의료계의 비리인 양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방향과 달리 상호정산 및 자율계약으로 배분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부정하고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는, 당초 약속한대로 즉각 협의체를 가동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논의하길 바란다.
■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구성 및 대표자대회로 총력 저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가칭)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약칭 범대위)를 즉시 구성할 것이며, 오는 10월 25일(토)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모든 의료계 단체와 뜻을 함께할 것이다.
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시도이며,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 할 것인바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료계 전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 앞에서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시 법안과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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