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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청년의사’ 참여 확대…대의원·집행부 진입 늘린다

의협,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의사면허원 설립 근거 마련 등
김택우 회장 “의사 진료권 등 절대 타협불가” 쐐기
김교웅 의장 “통제로만 관리하던 시대 끝”


만40세 이하 젊은의사들의 의협 집행부 참여기회가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정관에 대한의사면허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됐고, 대의원회 피선거권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대한의사협회의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1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됐다.

의료계는 현재 지역의료 붕괴와 정책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단순 규제가 아닌 구조적 지원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진료실의 비명은 이제 일상”이라며 “수익성과 상관없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방병원장들의 고충을 외면한 채, 단순히 의사를 지역에 묶어두는 지역의사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 의료를 통제∙규제만으로 관리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미봉책이나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밀한 분석에 근거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환자들이 서울로 향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진료’가 정착될 수 있다는 뜻이다.

회원들을 향해서는 의사들부터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하며 ”냉철하면서도 지혜롭게, 끈기를 가지고 하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먼저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면허 경계를 허려는 시도나 성분명처방 강제화, 공단 특사경 문제 등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함께 풀어야 할 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의정사태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무너졌고, 재건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의료계나 정부 한 쪽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난날의 정책 실패를 의사들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협력’하겠다는 뜻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국민은 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검증하고, 부작용을 따져보고, 현장의 의견을 구한 후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역시 갈등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책적 접근과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사 및 의대 관련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접근되지 않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문제있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사들의 노고에 대해 가슴 깊이 새기겠다”면서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갈등중재나 조정 등 해법마련에 열심히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다시는 의정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잘 조정하고, 좋은 제도와 정책들은 정착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의사들의 헌신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가 그에 맞는 존중을 해야 한다”면서 “단순 헌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역의료와 응급의료가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말이 아닌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문제 해결에는 여야 구분이 없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의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중과실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김 의원은 “중과실을 판사∙검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비율이 50~80% 정도인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의료사고의 형사 특례를 도입하는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축사도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날의 갈등과 혼란이 국민 건강권 보장을 향한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료계와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주요 정관개정 내용이 모두 가결됐다. 

먼저 이번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의협 회무 참여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만 40세 이하를 청년회원으로 명시하고, 시∙도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 중 1명은 대전협 등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년회원으로 정한다는 안건에 대해 재석대의원 176명 중 142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현재 의협의 상임이사는 35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 중 15% 내외는 청년회원으로 한다는 내용도 172명 중 14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아울러 상임이사 중 청년회원에 해당하는 자는 대전협 등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이 중 3인 이상은 대전협의 추천을 받은 청년회원으로 정하게 됐다.


더불어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에 관한 내용 신설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고 의사면허의 고정하고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사면허 등록 및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한의사면허원을 두게 됐다. 총 171명의 대의원 중 168명이 찬성해 가결됐으며 반대는 2명, 기권은 1명이었다.

아울러 대의원 피선거권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도 가결됐다. 전공의 시절 회비 납부에 소홀했던 젊은 의사들이 회무에 진입하려 할 때 5년치를 한꺼번에 내라는 것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나온 개정안이다. 다만 173명 중 97명이 찬성하고 73명이반대, 3명이 기권함으로써 통과돼 반대 의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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