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의계가 문신시술 권한을 자신들의 직역에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한의계의 주장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다.
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다. 그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하며, 심지어 심각한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피부질환·면역학·감염학·응급의학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의학적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며, 이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이 갖춘 역량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왔으며, 따라서 문신행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의학적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다.
문신사법은 본래 의사가 시행해야 할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제한적 예외로서 ‘문신사’라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타협안이지, 결코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타 직역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학문적 기초 원리가 전혀 다르고 침습적 영역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한의사의 문신행위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 한의계의 주장처럼 일부 한의학서적에 ‘자문(刺文)’ 개념이 언급돼 있다고 해서, 오늘날의 위생·의학적 리스크를 가진 문신행위를 한의사의 고유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다.
또한 문신사법에서 의사 외 타 직역이 배제된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에 충실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직역 확대만을 앞세우며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차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다.
한특위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한의계의 무책임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는 반드시 의사에 한정해야 하며, 어떠한 직역 확대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직역 이익만을 앞세운 한의계의 왜곡되고 무리한 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잘못된 한의계의 의권 침탈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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