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한국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 행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복적인 업무개시명령과 근로 강제의 문제점을 전세계에 알렸다.
의정연은 ‘한국에서 의사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과 근로 강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중심으로「Dienstaufnahmebefehle und Arbeitszwang für Ärzte in Südkorea: Bezugnehmend auf die Rücktrittsschreiben der Assistenzärzte」’ 제목의 논문을 독일 최고의 의료법학 학술지인 Medizinrecht(MedR)에 게재했다. Medizinrecht(MedR)는 Springer Verlag & C.H. Beck가 공동 발간하는 국제학술지다.
의정연은 지난 1월 의사의 단체 행동에 대한 정부의 반복적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의사 단체 행동의 기본권 보장, 업무개시명령 및 진료 유지 명령의 위헌성을 검토한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의정 사태로 촉발된 전공의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과 근로 강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의료계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의료법 제59조의 문제점을 검토한 내용을 독일 법학계의 검증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논문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의 입법 배경은 정권 유지 목적과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제·개정됐으며, 이에 대한 입법조사처 전문위원은 이익형량만을 고려하였을 뿐 심도 있는 법적 검토가 없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입법 목적 자체가 위헌적이고,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제한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업무개시명령의 보호 목적 및 대상은 환자 개인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사회 연대 및 공공 복리에 기반한 전체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한 전공의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 및 수련 병원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그 위반으로 인한 행정 제재 및 형벌은 죄형법정주의 및 사적 자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각종 명령은 의료법 제59조의 개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불법 명령으로써 직업의 자유 등과 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권한을 남용해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의 죄책을 진다. 수련병원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 금지 및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 또는 권고한 보건복지부는 형법 제31조에 의한 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결론적으로 한국 의료법 제59조는 환자 개인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고 헌법적·법률적 정당성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검증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입법자는 이 조항의 존치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게재가 승인된 MedR(Medizinrecht) 학술지는 독일의 저명한 의료법 전문 학술지이다. 독일 법학은 대륙법계의 시초로 많은 국가의 법학 및 소송 실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연구진이 해당 저널(MedR)에 투고한 이유는 한국의 법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독일 의료법 관련 전공서, 법학서의 저자이자 학자들이 대거 편집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의정연 연구의 결과를 검증받고자 했다.
연구의 공동저자인 문석균 부원장(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은 “이번 연구 결과의 국제학술지 게재로 연구원 연구 결과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더불어 의료법 제59조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