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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사고 내용 설명의무 부여’·‘환자대변인 제도 신설’·‘책임보험 의무화’·‘(가칭)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이 포함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방안 등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남용을 초래하고 의료인들의 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해 소신 있는 의료활동을 위축시키며, 위험성이 높은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가속화해, 결국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해왔다.

정부의 발표와 같이 의료진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요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환자대변인 제도 등을 신설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것이라 보는가? 오히려 의료인의 합리적인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역시 사실상의 준조세 부과로서 설령 이와 같은 보험 가입 강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해도 심뇌혈관계 질환, 응급의료, 임신출산 등과 같은 필수의료 관련 재원은 국가예산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형사 면책 등과 같은 합리적인 유인책이 동시에 도입돼야 할 것이다.

또한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추진과 관련해, 의료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의료계와의 합의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만 한다.

아울러,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중심의 기소 체계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있으나, 의료행위에서의 중과실 여부 판단은 규범적 기준 외에 의학적 기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양새만 신경쓴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성이 정확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또한 모든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특성이 있고, 불가피한 악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형사면책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사망’을 제외한 경우의 형사책임 감면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로써 현재와 미래의 의료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을 도외시한 채 졸속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 신설 추진은 의료진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며 결국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재정을 적극 지원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한 안전한 진료환경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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