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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정연 “現 응급의료체계, 통일된 조정기관 없이 분절화”

‘응급 이송 체계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신속한 환자 이송 위한 통합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응급이송체계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응급의학연구재단 박준범 교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응급이송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 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했다.

우리나라의 현 응급이송체계는 통일된 조정기관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고 분절화 돼있어 각 지역 및 응급실 수준에 따른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상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응급의료정보는 병원 전 및 병원 단계로 이뤄져 있으나 이러한 정보들이 연계되지 못하고 각각 존재해 왔으며, 소방청은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2022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 자료 분석 결과, 전체 환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1.0%, 지역응급의료센터가 44.7%를 진료했으며, 직접 내원한 경우가 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원 비율은 7.1%였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14.0%로 전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입원 비율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7.6%를 차지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12.2%만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 진료 후 전원된 환자의 비율은 1.7%였으며 KTAS 중증도가 높을수록 전원된 환자의 비율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증(KTAS 4,5) 환자 중에서도 상당수(14.8%)는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 이송 또는 직접 병원 방문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7119에 연락해 상담할 수 있도록 ‘구급 안심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7119는 의사, 간호사 등이 직접 상담에 응하며 환자 상황에 맞게 구급차 이송 및 직접 방문 등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실시한다.

응급의료센터는 1차, 2차, 3차 응급의료센터로 분류되며 중증 환자만을 위한 병실을 비워두고 있다. 환자는 구급차로 후송되는 경우에만 수용하고 스스로 오는 환자를 수용하지 않는다.

미국 메릴랜드주 응급의료시스템은 주 전역의 응급의료서비스를 Mary-land Institute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s(MIEMSS)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관된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의료자원(구급차, 헬리콥터, 외상센터 등)을 신속히 파악 후 배치해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가 현재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CritiCall에 연락하면 급성기 병원의 서비스 및 Provincial Hospital Resource System(PHRS)을 사용해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 시, 적절한 병원과 전문의를 찾아준다. 도움이 필요한 병원 및 의사에게는 CritiCall 사용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상태가 위중한 환자의 경우, 이송까지 담당한다.

이에 의정연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실시간 응급 의료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이러한 기관들을 상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119로 이송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된 경우, 두 환자의 정보를 연결하기 위한 공통된 번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태블릿에서 환자 고유번호 QR코드를 생성한 후, QR코드 리더로 환자 번호를 국가 응급의료정보체계(NEDIS)에 입력하면 환자가 전원을 가더라도 동선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환자 전원 시, 국내의 이전 1339 및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Criticall 시스템과 같이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해당 의료진과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위협 요인들은 의료진들이 일정 정도의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진료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소멸시키고 있다. 따라서, 응급실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연구진은 “환자 이송 시, 수동적으로 전원 요청을 받고 전화를 돌려 전원 갈 병원을 운 좋게 찾아주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신속한 응급 의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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