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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 (4/23)

“현행 의료법, 정부의 자의적 해석 및 권한 남용 소지 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4월 23일(수) 1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대한 법적 고찰’을,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근로강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다.

전문가 패널 발언과 토의는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김유영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등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정 갈등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정당한 거부 사유 역시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의료법상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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