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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편입, “임상 진료지침 먼저 마련하길”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국민건강에 바람직하지 않고, 의료시장의 왜곡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한 한의 비급여 진료비의 실손보험 편입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 

한의계는 실손보험 편입 주장에 앞서 한의 치료를 객관화·표준화하고, 투명하고 근거중심의 개발과정을 거친 임상진료지침을 먼저 마련하길 바란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보장범위 개선을 위해 한의 진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 치료는 객관화와 표준화가 어렵다.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는 5세대 실손 의료보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한의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표준화 및 객관화 돼있지 않고, 한방 의료기관별·지역별 진료비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근거수준을 신뢰하기 어렵고, 지침 내용에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치료는 표준화 및 객관화가 부족하고, 한의의료기관마다 치료 프로토콜이 다르며,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객관화와 표준화가 어려워 국민건강에 바람직하지 않고 의료시장의 왜곡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한 한의 비급여 진료비의 실손보험 보장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한의계는 실손보험 편입 주장에 앞서 투명하고 근거중심의 개발과정을 거친 임상진료지침을 먼저 마련하길 바란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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