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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4보의연,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에 공동대응 다짐

14보건복지의료연대 18일 간담회 열고 현안 의견 교류
면허범위 위반하고 고유업무 침탈하는 행위 근절에 협력하기로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오늘(18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간호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보건복지의료분야가 연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각 단체 대표자들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능들이 면허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직역 업무범위 침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의료인의 안정적인 면허 유지·관리를 위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상호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아젠다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4보의연은 국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대표하는 연합체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 제정을 저지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지난 2022년 6월 결성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릴레이 시위 및 결의대회 등을 개최해 긴밀히 연대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의료계 내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왔다.

향후 정국 변화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포함한 각 직역의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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