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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대안 통해 최선의 결과 도출해야”

2025년 10월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추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다.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을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면, 의료기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의사에게 알리거나 보고할 의무도 없게 되고, 임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해 의사와의 즉각적 소통이 불가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의사의 조치도 불가능하기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 후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의료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혼란도 야기될 것이다.

또한 해당 의원실은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급히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부 시행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지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시행한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시범사업’에서 환자 자택을 방문한 물리∙작업치료사 등 방문재활팀은 전화, 인터넷 플랫폼 등 다양한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방향 소통 수단을 이용한 지도 형태를 이미 시행한 셈이다.

더욱이 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5일 발표한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법시행과 동시에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기(‘28~‘29)’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본 사안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정부 유관 부처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당장 법령 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 및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료기사의 통합돌봄·방문재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지도하에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현 체계를 붕괴시키면서까지 ‘처방’ 개념을 억지로 도입하기보다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의사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넓히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방문재활이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원활하게 이뤄져 소외되는 환자들이 없도록 투철한 사명감으로 제도 안착에 앞장서고 있으며, 통합돌봄체계가 차질없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본 법안과 같이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입법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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