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주간 유전자 변형 식품 특별법을 비롯해 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회부됐다.
10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8~14일) 총 5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직접 설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 및 효율화 도모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 ▲유전자변형식품 특별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등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우선 ‘유전자변형식품 특별법’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관리·수입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농업·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예방·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관련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유전자 변형 식품 등으로 인해 위해 등이 발생 및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수입 등을 하는 자가 위해 등을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 변형 식품 등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두고, 유전자 변형 식품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수입 등을 하려는 자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해야 하며, 비유전자 변형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Non-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식품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표시가 없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는 유전자 변형 식품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해야 한다.
그밖에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전자 변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