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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의료급여·요양급여에 간병 포함’ 등 법안 15건 회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국립중앙의료원법, 연명의료결정법, 장기이식법 등 대한 개정안들 추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을 보완·개선하는 법안들이 대대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6월 10~16일) 총 34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법 일부개정안 4건의 회부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법안은 학교에서 의학과·간호학과 등의 교육과정을 신설하려고 해도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조절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법안은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건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법안은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법안은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해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법안은 의료급여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법안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해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되,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추후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법 일부개정안과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안이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법 일부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을 이행하기 전 장기기증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총 2건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우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있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자 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 등을 적출·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하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의 사망시각에 대해 정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또 다른 법안으로는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장기 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이식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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