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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장 그만 두면 건보료 적게 내야

이윤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해야 한다'

이윤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명예퇴직이나 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도 수입에 관계없이 보유 재산에 따라 부과되고 있어 수입이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이 목적이다.

또한 가산금 부과를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고 최고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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