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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 본인부담이 없어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과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등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개선된다.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생애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5% → 0%’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해당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본인부담율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주택부채공제 제도가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지역가입자가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이 시행돼야 한다.

그런데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했으나, 준공인가 지연 및 건설사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취득 및 대출 시행이 지연돼 전입일 기준으로 대출 시행 시점이 3개월을 초과해 주택부채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약 4500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15% → 65%’로 상향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도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변경사항이 정비되는데, 신설된 법 제66조의2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학교수의 소속대학 총장에 대한 겸직 허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겸직하는 위원의 근무조건과 보수 등은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법 제81조의3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법률에 따라 마련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납정보 요구에 관한 절차 규정은 시행령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법 제101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 및 그 이자를 징수·지급할 수 있게 되며, 이때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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