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월 27일(금)부터 3월 6일(금)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1.20.~2.2.)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했다.(시행령 제2조)
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시행령 별표2)
단,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종전의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 졸업이 필요하다.
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돼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