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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의사 선발·지원·복무 기준 구체화…양성체계 본격 구축

지역의사제 세부사항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의사법, 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시행규칙(이하 ‘규칙’)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3월 26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11일간 행정예고 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가 발급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 및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의무복무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안)’은 각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각 의과대학의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의 비율로 규정했다. (안 제3조)

아울러 지역별 인구,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각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진료권별, 광역권별 선발 비율을 규정했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장기 정주할 의사 양성을 위해 의무복무지역에 해당하는 진료권 중심으로 70%를 선발하되, 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지역학생 확보, 진료권 선발 요건 미충족 사례 등(부득이한 진료권 간 이사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30%)을 광역권 모집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안 제4조)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다음으로,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학비 등 지원의 범위, 반환금의 산정 및 납부 절차,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통지 및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종류와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학비 등 지원 범위 및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비 등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지급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검토·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안 제3~4조)

또한 휴학·유급 등에 따른 학비 등 지원의 중단 기간과 재개 시점, 반환금 산정 시 이자, 반환금 고지 시 이의신청 및 납부기한의 연장 신청 절차 등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했으며, 지역의사 지원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안 제5~15조)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안)’은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범위, 의무복무 기간의 계산,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의 종류,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및 별도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우선, 의무복무기관의 종류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한함),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함)등으로 정해, 복무형 지역의사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중심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2조)

아울러 의무복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고,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전문과목은 ‘전문의수련규정’ 제3조에 따른 전 과목(총 26개)을 허용하면서도 법 제7조제4항가목에 따라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수련 시 수련기간 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과목은 필수과목(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에 한정했다. (안 제3~4조)

한편, 복무형 지역의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의무복무지역 변경 시에는 사유의 타당성,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의무복무지역 내 근무할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이 부재한 경우,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중증·필수·응급 분야 의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도 담기게 된다. (안 제5~8조)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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