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6일(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지금보다 신속하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입원 등 급성기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며, 급성기 치료 환경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극적 치료를 독려하기 위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급성기 정신질환자와 재난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근로지원인 등을 추가하고,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을 고려해 광역단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학대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심리부검 대상을 유족 및 자살자의 지인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정책이 근거에 기반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노동이사) 1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