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추진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청원이 구체화되고 있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어제(13일) 상임이사회에서, 입법청원과 관련한 심의결과에 의협 법제위원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의 검토 및 추가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12월 6일 공청회를 주최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련된 최종안을 통해 입법청원 서명운동과 의원소개를 통한 입법청원 발의를 추진한다는 것이 왕 이사가 밝힌 계획이었다.
의협은 9월 10일 DUR시스템, 중복처방, 차등수가제 등 진료권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으로 ‘의사의 진료-처방권 제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청원 추진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달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청원을 위한 기초논의(안)’을 내놓았다. 이 논의안에는 당연지정, 수가계약제 등 ‘보건의료 공급자’로서의 기본적인 골격을 바꾸는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된 바 있다.
왕상한 이사는 기초논의안에 대한 2차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3회에 걸친 축조심의를 진행해 얻은 결과를 놓고 향후 법제위원-개원의협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입법청원이 의사의 진료권 수호를 위한 것인만큼,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