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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 2주차 ‘필수의료 특별법’ 등 보건의료 법안 14건 추진

‘필수의료 특별법’과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 관련 법안들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7월 8~14일) 총 23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인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확한 용어의 정의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완결적 거버넌스 구현 ▲인력·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재정 지원을 위한 수가 가산 및 기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1개 이상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공공의료 취약지역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설치·지정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지정하고, 해당 의과대학 및 인력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5년 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의과대학이 있는 하나 이상의 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지원과 관련으로는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되,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의료법’ 일부개정안 2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해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2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국회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가·지자체에 대해 치료보호·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 복귀·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마련하도록 하고, ▲처방전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 기입 ▲국가·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 의해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가 담긴 법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사람에 의해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해 마약류 검출 여부를 판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에 대해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해 간병비 부담 경감 및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2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은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추가하고,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간병의 급여비용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어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수의료체계를 마련·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 일부개정안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서 조력존엄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죽음과 관련한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력존엄사’를 조력존엄사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과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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