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7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1조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이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의결했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한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으며, 금년 7월 시행 예정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에 개정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 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작년 5월에 개정돼 금년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