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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응급의료 배후진료 강화, 병상 재구조화와 관련 법률 제·개정 필요

임준 교수 “배후진료 역량 없다면 ‘야간·휴일 진료실’로 전환해야”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려면 ▲병상 재구조화 ▲자본 비용 지원 ▲지불제도 개혁 ▲인력 분포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하며,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등의 법률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가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배후진료 역량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응급의료센터에 제한된 정책 또는 지정·수가 등을 통한 의료기관 유도에 국한돼 있다면서 중환자실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의료센터와 연계되는 구조를 가진 부문의 역량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투자계획은 있지만,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포함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재정 투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응급의학전문의 등 인력 공급·분포에 대한 대안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한 장기적 인력 공급 정책에 맞춰져 있고, 중·단기 정책은 순환당직제 운영과 수가 등에 국한돼 있어 분포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증을 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이 모호하며, 불필요한 이송 단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병원 단계의 응급의료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공급 구조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적정성에 기반을 둔 병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병상 과잉 문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인력 분포의 재구조화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인력들을 상급종합병원이나 기존 병원보다 역량이 있는 병원으로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을 제한하는 정책 이외에는 특별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서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 → 의무’로 변경하고,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일정 병상과 인력 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종합병원을 24시간 진료 가능한 적정 규모로 확충하고, 상급종합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민간종합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무 설치 및 300~500병상(인력) 수준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입원 비율이 높은 소규모 병원의 구조조정 등도 필요하며, 정부에서 밝힌 ‘전문의 중심 병원’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도 이제는 제시돼야 함을 덧붙였다.

임 교수는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 비용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투입 자원의 공적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보상을 받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이를 위한 배후진료 역량,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이를 위한 배후진료 역량 등 필수·중증 의료를 위해 필요한 자본 비용은 정부 예산을 통해 설치·운영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소한 국가가 필수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응급의료센터 등의 의료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민간 병원이 관련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민간 병원이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임 교수는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경상비용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료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면 실제 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의료기관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좋은 의료인력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불제도 개편은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하는 행위 수가의 가산 이외에 공익적 가치 총액(투입비용)을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센터와 연계된 배후진료와 묶어 성과 보상 및 중증도 보정과 응급의료권역의 배후 인구 수 비와 RI비를 반영해 응급의료권역 성과 보상도 이뤄져야 함을 덧붙였다.

임 교수는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분포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구조조정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후진료 역량이 있거나 확충 계획이 존재하는 의료기관만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유지·전환하고 나머지는 야간·휴일 진료실 등으로 전환해 효율적인 구조로 개편할 것과 응급의료전문인력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등으로 재분포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임 교수는 적절한 필수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관련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관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해 병상 재구조화에 대한 역할과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력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진료 역량과 기능에 대한 종합병원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둘째로 배후진료 역량 등을 반영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인력 기준 재설정을 비롯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외래긴급진료소로 명칭 변경 및 인력기준 재설정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등의 규정을 포함한 시·도의 역할·의무 규정 등이 필요하므로 ‘응급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셋째로 응급의료센터 기준 등을 반영한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 대한 지정 기준 재설정을 비롯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의 설치 의무 규정과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국비 중심의 예산 지원 근거 규정 등도 요구되는 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넷째로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근거 규정과 정부 지원 기준을 만족한 의료기관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및 배후진료 역량 강화 등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지원 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법’ 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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