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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응급의료, 혁명적 방법으로는 개혁 불가…점진적으로 나아가야” ②

국회 정책토론회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개최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가 우리나라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수립을 비롯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책임 명확화 ▲적정한 응급환자 흐름 유지 ▲수가 개선 ▲응급의료 관련 다양한 지원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정책토론회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가 7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응급의료의 이슈들은 혁명적 방법으로 개혁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먼저 이 이사는 최근 5~6년 전부터 불거지는 응급의료 현안 이슈로는 ▲지역거점병원이나 대학병원 소재 응급센터의 과밀화 ▲지역응급의료의 약화 ▲소아응급의료 약화 ▲배후진료 역량의 약화 ▲응급환자 미수용(응급실 뺑뺑이) 등이며, 현 의료 비상상황에서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런 이슈들은 단지 응급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료문제 등이 복합돼 표출되는 것이며, 각각의 이슈들도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돼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약점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전했다.

더욱이 현 의료 비상상황에서는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기관들이 대부분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이자 수련병원으로, 전공의의 사직사태는 응급실 진료 역량 뿐 아니라 배후진료 역량의 급속한 약화로 이어지면서 응급의료의 붕괴까지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여러 연계된 문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점진적으로 개선돼 왔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나아가야 하는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첫째로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응급환자가 중증응급이 아닌 만큼,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담당할 응급센터에 대한 역할 부여 뿐 아니라 경증이나 중등도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실에 대한 역할 부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둘째로 응급환자 흐름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환자의 흐름은 응급환자가 중증도에 맞게 적정한 응급센터로 내원하는 것부터 적정시간 내 입원이나 수술·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내에서도 이뤄져야 하며, 응급의료기관 간에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흐름은 ‘전원’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며, 이제까지 전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 ‘적정 전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정 전원을 위한 방편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로 응급의학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함께 소아응급을 포함한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배후 진료과(진료의사)에 대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방의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수·전문의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응급진료 때문에 배후 필수진료과에 지원을 회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넷째로 지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개선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수립이 병행돼야 하며, 지역의 한계 상황은 지역간 연계 및 환자 전원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제한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적시에 적정의 응급의료를 응급환자에게 제공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응급환자의 흐름과 종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역할 수행에 따른 평가·보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 보상이 각 응급의료기관 종별에서 응급센터 뿐 아니라 배후 진료과(진료의사)까지 전달되고, 지역에 가산돼 시행해야 하며, 중증응급환자를 최종치료하는 응급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과 의료기관 종별을 일치시켜 나가는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이사는 “응급의학과에 전공의가 많이 지원할 수 있고, 중증환자에 대한 최종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병원의 교수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 수가를 제도에서 만들어줘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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