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 비급여 진료비용 광고 금지,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이 발의·회부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15개 법률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안은 총 11개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 평가를 ‘임상적 성능시험과 표준물질을 사용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과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정의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 평가 실시 권한을 갖게 하며, 국립체외진단기술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지급 시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1건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2건이 포함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3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2건은 각각 ‘응급의료법’에 응급구조사협회의 법정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이어서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해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 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 제고 및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2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종성 의원의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관리·감독 강화를 꾀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의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포함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완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주지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목록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안도 추진되는데, 해당 법률안은 현행 제도를 개선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했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실용화 방안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