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593건이고, 평균성립금액은 948만 4232원이었다. 평균성립금액이란 의료분쟁 조정이 합의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배상액 평균액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사고 내용 별 평균성립금액’에 따르면 19개의 의료사고 유형 중 성립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유형은 6개에 불과했다.
평균성립금액이 가장 높은 순서는 출혈 (2095만 4442원), 약화사고 (1870만 8989원), 신경손상 (1700만 1999원), 운동제한 (1235만 5764원), 장기손상 (1152만 5584원), 진단지연(1012만 4834원)으로 모두 1000만원대를 넘어 평균을 웃돌았다.
평균성립금액이 가장 낮은 순서는 치아파절 (184만 2117원), 충전물탈락 (282만 6667원), 부정교합 (297만 3913)으로 모두 치과계 진료과목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유형 중 평균성립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유형은 31%에 불과하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배상액 낮고, 피해자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평균성립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