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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분명처방 철회’ 의협·전남의사회, 지역 국회의원 핀셋공략

국회의원 11명 찾아, 대국민 설문 전달 “환자 불안 외면 말라”
최운창 회장 “전남 필두로, 각 의사회도 해볼만한 투쟁 일환”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는 4일 국회를 돌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라남도의사회가 국회를 찾았다. 한 손에는 1166명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설문조사 결과지를, 다른 한 손에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강행에 대한 전남의사회의 입장문을 들고서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는 4일 국회를 돌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다.

방문 대상은 대부분 전남 지역구 의원들이었다. 내년 치러지는 전남도지사 선거로 민심에 민감할 시기라는 점을 인식, 지역구 의원들을 핀셋공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서미화 의원(비례대표),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실 등 11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최 회장은 해당 설문결과가 전남 지역의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국민여론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메세지를 거듭 강조했다.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추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처벌을 통한 수급불안전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의료계의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의사·환자 동의 없는 대체조제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는 지난달 2월부터 24일 환자 중심 의료를 강조하고자 한다는 목적 하에 대체조제 확대 정책이 실제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했다.

해당 설문에서 83%의 환자·보호자는 환자 동의 없이 약을 바꿔선 안 된다고 답했다. 내가 약 받을 곳, 내가 선택하게 해달라는 답변에 함의된 선택분업에 대한 의견에는 56%가 긍정적으로 답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선택분업을 지지한다는 결론도 포함됐다.

전남시의사회는 설문과 함께 전달한 입장문에서 “2025년 대선에서 시도의사회 중 유일하게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곳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의료 대란이 발생하거나 국가 및 광역 단위의 대규모 행사로 인한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남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동반자로서의 인연을 강조했다.

최근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그동안 서로 간에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히 편당영합한 처사다.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법률안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연계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는 표하고 있다. 임상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성분명 처방을 형사처벌을 통해 강제한다는 비판에서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해외의 경우,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저가약 처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고가약 처방 시 환자 본인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도·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조명했다. 국제적 추세와도 해당 법안이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시민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명을 알고 싶어 하므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약품 품절이 자주돼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도 진단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미 복약지도문 등에는 성분명이 병기돼 있으며, 약의 효능과 효과 또한 간략히 설명돼 있다”며 약품 품절과 관련해서도 “주된 원인은 채산성 저하, 제조원 문제, 판매 부진, 원료 수급 문제 등이 대부분이다. 상품명 처방과는 무관한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인으로서도 우려되는 지점도 강조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아닌 제네릭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치지만 국내 생동성 시험은 특정 인구집단, 즉 건강한 20대 남성에 편중돼 대표성이 부족하고, 결과의 허용 범위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80~125%로, 약효 편차가 최대 45%에 달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과 다른 약이 조제될 경우, 의사가 의도한 약효보다 낮은 효과나 부작용이 나타나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져 귀책을 규명하고 손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하루를 온전히 국회에서 보낸 최운창 회장은 “지역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직접 국회를 찾는다는 상징성을 가졌다고 본다”며 “전남의사회를 필두고 각 의사회에서도 함께 해볼만한 투쟁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분명처방은 국민들도 반대하는 제도다. 광주시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에 누구보다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도, 전문가도 원하지 않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면, 전남도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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