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기소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급·중증환자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환자와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울분이 쌓이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의료사고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해 사고 원인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와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개선 이행에 필요한 인력·재정·시스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사고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과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예방과 재발 방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자 했다.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으로 명확히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초기 단계에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사고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변호사, 의료분쟁 관련 전문 인력 등이 환자대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감정 절차 전반을 점검·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의료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정서지원, 일상 복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회복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의료진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사고가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의료인, 법조인, 시민(환자)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 기간(최대 150일)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을 자제하도록 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형사 특례는 ①형의 임의 감면, ②반의사불벌, ③공소 제한의 3단계로 설계했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현재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조정·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이 완료됐으면 상해·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를 제한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의료진의 과도한 사법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이 전제된 의료사고 해결 구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공적 배상책임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의료진은 의료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보험료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돼 있던 무과실 보상 대상을 필수의료 행위 전반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로 확대해, 무과실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의료분쟁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사결정 구조에 환자 참여를 확대하고 조정 절차의 자동개시 요건을 넓혔다. 필수의료 행위 관련 사건과 피해자 사망·장애 사건을 자동개시 대상으로 포함하고, 불응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 조정에 응하는 것으로 보는 옵트아웃 (opt-out) 방식을 도입해 조정 절차를 확대하고자 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오랜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절차의 부담 속에서 필수의료를 포기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은 먼저 조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송과 형사 절차로 가는 위험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대응의 기본 경로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을 무조건 보호하거나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법이 아니라, 설명과 조정, 배상과 회복이 작동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의료사고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필수의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는 합리적으로 낮추되, 환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