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앞으로 추진 예정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조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마련해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발표의 후속 조처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해당 의료인이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했다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의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형사처벌 특례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포함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에서는 보험 가입·산정 여부·범위·대상자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협의 등을 통해 조율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환자·시민단체들 또한 입증 책임 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형사 책임 부담 완화 범위는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난이도가 높은 필수의료행위로 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음주 상태로 수술을 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 책임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담긴 법의 허점도 발견돼 이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에 대한 대대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가 2월 2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 추진과 관련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사이에서 특례 적용범위 등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어려운 필수의료 현실을 고려해 정부
졸속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가 2월 2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대한 논의할 시기가 아니므로 연기해야 한다는 아우성과 함께 절차 과정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의문 등이 쏟아졌다. 먼저 공청회를 지켜보던 고려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박재형 교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시기를 이용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가 이미 여러번 만들어졌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소비자·환자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급하게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조금 더 신중하게 사회적 협의와 보완을 거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반문함과 동시에 현재 ‘의대정원 확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이슈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해 은근슬쩍 넘어가는 방식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보건복지부가 2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mohw_kr)을 통해 생중계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발제했으며, 환자단체·의료계·법조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정부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사의 사법적 부담 완화하는 방안 마련과 지역의료지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덟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동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절차와 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로인해 환자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사법적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해결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사고 책임보험 및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며,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등을 추진해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의료지도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로 시·도 등의
최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지속 줄어들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등에도 책임을 묻는 등 의사들에게 과도한 소송과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의사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필수의료로부터의 탈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밑줄포럼이 주관하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가 11월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은 의료사고 판결 경향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을 전달했다. 우선 윤 소장은 최근 의료과오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및 의료기관이 져야하는 민형사상 책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는 선의에 의해 이뤄짐을 고려했을 때, 고의성이 전혀 없는 의료과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기소 및 형사상 유죄 판결의 비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밑줄포럼이 주관하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가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재형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조전혁 밑줄포럼 대표의 환영사 및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의 축사를 받으며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 발표는 박성민 법무법인 엘에프 대표변호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판례의 변화'를 시작으로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의 '필수의료에 판례 변화가 미친 영향'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의 '의료사고에 대한 해외의 대처'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과 책임 감면 요건' ▲최우일 HIS 위험관리연구소장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종합보험의 설계' 등을 발표하며, 이후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 보상 추진을 환영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소아청소년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 보상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6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아동병원협회는 “이대 신생아 사망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독감 치료제 판결이 더욱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 우려됐다”라며 “불가항력적 소아청소년 의료사고를 국가가 보상한다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에 대한 큰 장애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환영”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 정립 및 정의가 필요하며 보상액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 후 반드시 현실화해야 붕괴된 소아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아동병원협회는 “독감치료제 배상 판결에 대해서 독감 그 자체로도 중추신경계 합병증, 후유증으로 환각 이상행동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설이 있으며, 항바이러스 약물 사용 후 최소 2일간 환각 이상행동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병원 측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어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함은 물론 이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첫 기획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