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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응급환자 병원 못 찾아 1시간 넘게 대기…2년새 2.5배 늘었다

전체 이송에서 30분 초과 이송 비율 2년만에 1.9%에서 5.2%
“대구 관외이송 3.4배…전남은 수용거부 2.8배”

응급환자가 병원을 못 찾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60분을 넘기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경상남도·전라남도 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 체류시간이 60분을 초과한 이송건수가 2023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체류 60분 이상 이송건수는 2023년 3만 3933건에서 2025년 7만 9455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이중 60~120분 구간은 3882건에서 9882건으로 2.5배 늘었고, 120분을 초과한 사례도 452건에서 93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국 이송건수는 2023년 199만 3047건에서 2025년 173만 2957건으로 13.1% 감소했음에도 30분을 초과한 이송 건수는 2.4배 증가하며 전체 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서 5.2%로 급증했다.

최근 산부인과 장시간 이송 사례로 알려진 대구의 사례를 보면, 전체 이송건수는 2023년 9만 102건에서 2025년 7만 8134건으로 약 13.3% 감소했지만, 60분 초과 이송은 1078건에서 2728건으로 오히려 2.5배 늘었고, 관내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타 시·도로 이송한 관외이송도 144건에서 494건으로 3.4배 급증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흐름이 지역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수용 역량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재이송 관리 방식 등 지역별로 집계 방식이 다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남의 경우 매년 재이송을 별도 집계한 반면, 소방청 본청과 대구는 현장 체류 지표로 대체해 재이송 통계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전국 단위의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현장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추세는 응급의료 수용 체계 전반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관계 부처가 통계 기준 정비를 서두르고 지역 응급의료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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