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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부인과 전문의 개설의원 2291곳 중 분만수행은 7.6%

서영석 의원, “저수가·의료사고 부담 등 복합적 요인 누적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갑)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42.4%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6%에 그쳤다.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8.5%는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주32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은 총 2291개소였다. 이 중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은 1320개소(57.6%)였으며, 나머지 971개소(42.4%)는 전문의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공 영역 외 진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하지 않은 의원 971곳 중 83곳(8.5%)은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주로 비급여 중심 시장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건의료자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한 의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대상 1,320개 산부인과의원 중 2024년 한 해 동안 단 1건이라도 분만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53개소(11.6%)에 불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 소수 인력에 집중되는 24시간 분만 대기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 서비스 전달 구조와 수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산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 활용과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조산사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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